[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