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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2024.2.23○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6호(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지원항목기존(1.20.)변경1.겨울철 호흡기질환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적용대..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 2018.2.1시행)

◎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

기본-첫걸음 2025.01.23

2025-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2025.1.1.기준) 일부개정 안내

※ 고시 제2024-225호(2024.11.1.)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으로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 외 변경사항 없음)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2. 주요내용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2024.11.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

자동차보험 2025.01.23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1.24.(금)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

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5.1.22

제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시행 2024.8.21, 법률 제20324호, 2024.2.20.)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4.8.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관련"본인부담상한액"      근거조항 개정 내용 반영   ○ (시행일) 2024.8.21. 진료(조제)분부터※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청구관련 2025.01.2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2025012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수가관련 2025.01.21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1.1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1.20. ~ 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2.20.로 일괄변경기..

2025-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2025.2.1

고시 제2025-11호(치료재료)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지 열성형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변경○ 주요 내용-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2.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7기관지 열성형술용033-739-19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

수가관련 2025.01.21

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 2025.1.15

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등록일2025-01-1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폐렴구균)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따르며, 행위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가능* 폐렴구균은 요양기간 중 총1회 산정,  인플루엔자는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참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시행일)은 동일- 19,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