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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기준)/포괄수가기준/2024-05-0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기준) 포괄수가기준2024-05-02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2024.4.26.)] □ 주요내용('24.5.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1품목(M2059401) - (급여)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1품목(M2058101)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1FD)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19  검사 청구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224호, '23.8.30.)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변경 ..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 까지)연번질 의답 변1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진료를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에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 ‘24.4.29.) -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료*는 별도 산정이가능하나,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간이검사2)누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24.5.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24.(수)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코로나19 관련 2024.05.0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 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보험급여과, ’24. 4. 29.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수가명수가코드관련 행정해석 종료적용기간변경(5.1.~)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24.5. 1. 0시부터종료격리실 입원료가-10 격리실 입원료※ 일반격리실입원료 산정가능⋅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보험급여과-350호(2022.1.18.)⋅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AK5..

코로나19 관련 2024.05.02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인플루엔자에 준하여/24.5.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기준운영부2024-04-30 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2024.4.29.) “코로나19 격리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입니다.   2.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의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리지침 마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예정 (첨부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제4급감염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관련 2024.04.30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7, 288호(2024.4.24.)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4.5.10.(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안 제42조)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 녹취, 영상 ..

개정 고시안 2024.04.30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03(2024.4.25.)2.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6.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 센터(dev.nims.or.kr)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4.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

병원행정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