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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20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009(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 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이 폐지(2024.5.1.)되었으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이행할 것을 과 같이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예방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팀, '24.4.25)□ 배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폐지하며,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사항..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980(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배포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이 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 2024.5.1.(수)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폐지※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코로나19 관련 2024.04.29

행운을 끌어당기는 노력의 힘

행운을 끌어당기는 노력의 힘       어떤 한 청년이 냇가를 거닐다가 무심코 발밑을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늘어진 버들가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개구리의 점프로는 가지에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는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개구리야. 너의 행동은 안타깝지만, 의미 없는 노력일 뿐이야.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이 바람에 버들가지가 휙-하고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개구리는 버들가지를 붙들고는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간 뒤 뭍으로 폴짝폴짝 뛰어갔습니다.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횡설수설 2024.04.29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2024. 5. 1. 시행)Tralokinumab 주사제 (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1 (경과규정) 비급여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4.5.1.) 이전부터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4년 10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2024-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5.1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 033-739-1380[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 033-739-1380[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80[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 033-739-1383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033-739-1356[39..

2024-66호 선별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24.5.1

고시 제2024-66호(선별급여)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4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

수가관련 2024.04.29

2024-69호 선별급여 고시변경 안내 2024.5.1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란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  - [별표 2] 제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

수가관련 2024.04.29

2024-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4.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수가관련 2024.04.29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2024-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지침 공고  ※ 문의: 033)739-1775~1777,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네트워크 지원금 1.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지침과 기관의 내부 예산 집행 규정 등에 따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