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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20250428

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기간- 대장암, 위암: 2025.7.~ 2026.6. (12개월)- 폐암: 2025.10.~ 2026.9.(12개월)○ 대상기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대상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대상환자: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 ※ 지표10~12는 ..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50428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평가대상 ○ 대상기관: 종합병원 이상 ○ 대상기간: 2025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 내용 ○ (평가대상 확대) - 대상기간: 3개월 → 6개월 - 대상환자: 중환자실 입실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포함 ○ (평가지표 개선) -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 개선된 수가 및 급여기준('24.1.1. 변경)과 연계: ‘병상 수’ → ‘환자 수’ · 지표의 세부기준은 급여기준을 기반으로 신고자료 활용하여 평..

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5.4.28

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기간: 2025년 7~9월(3개월)○ 대상기관: 평가대상 기간 중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요양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환자: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033-739-4535, 4536)

[약제] 고시 제2025-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150밀리그램): ☎ 033-739-1380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1341[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도네리온패취 등): ☎ 033-739-1351[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033-739-1345[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033-739-1330[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033-73..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등(전체판 포함)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25.4.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5. 1.◎ 주요내용■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세부코드 신설(004) ○ 통합3라(1)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제품명: VUNO Med-Fundus AI) (TX007004)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통합4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제품명: VIVID Brain) (TX011) ■ 제5편 제4..

수가관련 2025.04.28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20250425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금)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3만 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

보건복지부 2025.04.25

의료용 마약류(7종) 정보제공 시행 및 추적관찰 실시 안내20250425

의료용 마약류(7종) 정보제공 시행 및 추적관찰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404(2025.4.18.)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22.4.)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25.4.23.)하였고, 정보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2025.4.24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지역 의료수요 대부분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육성에 연 7천억 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수행에 따른 성과 보상 강화 추진 --모자의료 시범사업 중증치료기관 시설수준과 역할 수행에 따라 최대 9.5억 원 지원 --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40% 인상 -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정부는 지난 3월 1..

보건복지부 2025.04.25

2025-70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50701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 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진료편의 제고 1)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2 나. 시행일 : 2025. 7. 1.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제2024-14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

보건복지부 2025.04.24

2025-69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2025.4.23

가. 주요 개정사항「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5 신설로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외국인에 한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됨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에 따라 1개월 이상 보험료 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함(안 제9조)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의5의 별표 6의2의 체류자격 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

보건복지부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