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기간- 대장암, 위암: 2025.7.~ 2026.6. (12개월)- 폐암: 2025.10.~ 2026.9.(12개월)○ 대상기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대상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대상환자: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 ※ 지표10~12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