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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4.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수가관련 2024.04.29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2024-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지침 공고  ※ 문의: 033)739-1775~1777,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네트워크 지원금 1.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지침과 기관의 내부 예산 집행 규정 등에 따라 시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24.5.1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24.5.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 검사]- 간이검사SARS-Co..

개정 고시안 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기   존        변   경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경인지 기능검사

고시2023-293호 2024.1.1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

기본-첫걸음 2024.04.2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4-2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 수가개발부2024-04-24★★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 고위험신생아..

수가관련 2024.04.25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