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