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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2024.4.18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 습니다.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병협 2024.04.19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 상기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

항암치료 2024.04.18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약제성과평가부/2024-04-17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평가대상: 럭스터나주를 투여한 환자 ㅇ 평가기간: 최초투여 후 4년간 (투여 후 1~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 ㅇ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약제성과평가실 약제성과평가부(☎ 033-739-2756, 2757, 2755) -------- ■효능/효과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성인 및 소아의 치료 ■ 용..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4-17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4-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 회(4.1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민쥬비주 (타파시 타맙) (주) 한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 반트주 (아미반 타맙) ㈜ 한국 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

항암치료 2024.04.18

응급실 응급판독가산 관련 2024.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

기본-첫걸음 2024.04.16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5.1[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김준혁/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수가관련 2024.04.16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안내/2024.4.15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4-1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782호(2024.04.12.) "2024년 제3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 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

현지조사 2024.04.16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4.4.1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 제3..

노인장기요양 2024.04.15

2024-6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4.4.1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

신의료기술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