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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입원일수별로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2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과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2024.05.0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24.10.31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 질병관리청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병원행정 2024.05.03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2018.2.1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

기본-첫걸음 2024.05.03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4-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 수가개발부2024-04-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

수가관련 2024.05.03

[의료급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4-04-30

[의료급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4-04-30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급여 수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0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종료(’24.5.1.~)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적용..

의료급여 2024.05.03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5-02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5-02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18(20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변경」 안내 □ 주요내용('24.5.1.기준)○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AH057),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질병군 별도보상적용 종료 □ 문의사항-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신설] 보험급여과-1028호 2024.3.11~ 보상률 1.0기준분류번호코드명칭1RRSIE030(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365일, 24시간)-상급종합병..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5-0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수가개발부2024-05-02 ※수정내역: 삭제 코드 누락 반영-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OH011)-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관련 수가 코드※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

수가관련 2024.05.03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기준)/포괄수가기준/2024-05-0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기준) 포괄수가기준2024-05-02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2024.4.26.)] □ 주요내용('24.5.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1품목(M2059401) - (급여)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1품목(M2058101)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1FD)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19  검사 청구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224호, '23.8.30.)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변경 ..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