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및 소아연령 가산 항목 및 금액(2025.4.1.적용) 파일 재게시

야국화 2025. 4. 7. 07:58

□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에 따른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군결정 주된 수술 해당(Y)의 일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을 정정하여 「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첨부파일을

25년 4월 4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질병군 금액 정정:

    L1231I00, Q231000D, Q285000B, Q286100G, R443000B


□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관련, 2025.4.1. 시행)

1. 2개 이상의 가산항목의 동시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가산 항목은 각각 별도 산정 가능함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Q28611DB 충수절제술[외과전문의

 응급 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별표12)]을 실시한 경우

 (행위별 수가제 기준)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비고
08 01 Q2861100 96,780 1 1 외과전문의
08 01 Q28611DB 322,610 1 1 응급의료행위
08 01 Q286100B 967,820 1 1 소아연령

 

2. 2개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을 때 마취료 산정방법
○ 동일 마취하에 시행한 질병군 주된 수술과 이외의 수술 중 하나

   라도 (별표12)에 해당하는 경우, 마취료는 전체 마취 시간에

   대한 주된 수술의 가산율을 적용함
○ 단, 질병군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는 (별표12) 수술의 마취료

   는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

소아마취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81)
 
Q4. 9(별표12)(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22), (23)
에 따른 소아가산항목)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
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 마취가산 산정방법

 
A4. 9(별표12)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함

(예시1) 동일 마취 하 상급종합병원에서 15세 소아에게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 및 부속기종양적출술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분류: N041

명세서 진료내역 비고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면허종류 면허번호 변경일 주된 수술 여부 소아 가산율
06 01 L1211J00 125,040 1 1

2024-04-05 Y 100%
08 01 R4445004 328,730 1 1

2024-04-05 N
08 01 R444500K 328,730 1 1 1 12345 2024-04-05 N 100%

 

(예시2) 상급종합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충수절제술(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 및 난소부분절제술(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날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

(4/1 충수절제술, 4/5 난소부분절제술 실시)

질병군 분류: G082

명세서 진료내역 비고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면허종류 면허번호 변경일 주된 수술 여부 소아 가산율
06 01 L0101H00 251,770 1 1

2024-04-01 Y 300%
06 01 L0101H00 335,690 1 1

2024-04-05 N 400%
08 01 Q286100B 967,820 1 1 1 12345 2024-04-01 Y 300%
08 01 R4430 263,350 1 1

2024-04-05 N
08 01 R443000B 1,053,410 1 1 1 12345 2024-04-05 N 400%

 

3. 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을 2개 이상 동시 실시하는 경우 산정 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에 의거 3. 추가산정 하지 아니한

 수술의 경우 주된 수술의 가산율을 적용
   단, 가. 합병증 혹은 처치 중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은 별도 산정 불가능

○ 소아 연령 가산에 대한 수기료 산정 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의 가산 

산정방법을 따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동일 피부 절개 하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를 산정

 (예시) 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주된 수술로 편도전적출술을

 하며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관련고시: 이비인후과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2018-281호)

※질병군 분류: D11

명세서 진료내역 비고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면허
종류
면허번호 주된 수술 여부 소아 가산율
08 01 Q230000B 466,060 1 1 1 12345 Y 350%
08 01 Q228100D 183,130 1 1 1 12345 Y 350%

 

(질병군)_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_(수정).xlsx
0.39MB
(제2025-59호 관련)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자주 묻는 질문.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