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에 따른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군결정 주된 수술 해당(Y)의 일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을 정정하여 「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첨부파일을
25년 4월 4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질병군 금액 정정:
L1231I00, Q231000D, Q285000B, Q286100G, R443000B
□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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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관련, 2025.4.1. 시행)
1. 2개 이상의 가산항목의 동시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가산 항목은 각각 별도 산정 가능함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Q28611DB 충수절제술[외과전문의
응급 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별표12)]을 실시한 경우
(행위별 수가제 기준)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비고 |
08 | 01 | Q2861100 | 96,780 | 1 | 1 | 외과전문의 |
08 | 01 | Q28611DB | 322,610 | 1 | 1 | 응급의료행위 |
08 | 01 | Q286100B | 967,820 | 1 | 1 | 소아연령 |
2. 2개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을 때 마취료 산정방법
○ 동일 마취하에 시행한 질병군 주된 수술과 이외의 수술 중 하나
라도 (별표12)에 해당하는 경우, 마취료는 전체 마취 시간에
대한 주된 수술의 가산율을 적용함
○ 단, 질병군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는 (별표12) 수술의 마취료
는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
※ 소아마취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1-81호) Q4. 제9장 (별표12)(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22), (23)에 따른 소아가산항목)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 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마취가산 산정방법 A4. 제9장 (별표12)에 열거한 항목과 이외의 항목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 전체 마취시간에 대해 가산을 적용함 |
(예시1) 동일 마취 하 상급종합병원에서 15세 소아에게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 및 부속기종양적출술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분류: N041
명세서 진료내역 | 비고 |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변경일 | 주된 수술 여부 | 소아 가산율 |
06 | 01 | L1211J00 | 125,040 | 1 | 1 | 2024-04-05 | Y | 100% | ||
08 | 01 | R4445004 | 328,730 | 1 | 1 | 2024-04-05 | N | |||
08 | 01 | R444500K | 328,730 | 1 | 1 | 1 | 12345 | 2024-04-05 | N | 100% |
(예시2) 상급종합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충수절제술(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 및 난소부분절제술(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을
날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
(4/1 충수절제술, 4/5 난소부분절제술 실시)
※질병군 분류: G082
명세서 진료내역 | 비고 |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변경일 | 주된 수술 여부 | 소아 가산율 |
06 | 01 | L0101H00 | 251,770 | 1 | 1 | 2024-04-01 | Y | 300% | ||
06 | 01 | L0101H00 | 335,690 | 1 | 1 | 2024-04-05 | N | 400% | ||
08 | 01 | Q286100B | 967,820 | 1 | 1 | 1 | 12345 | 2024-04-01 | Y | 300% |
08 | 01 | R4430 | 263,350 | 1 | 1 | 2024-04-05 | N | |||
08 | 01 | R443000B | 1,053,410 | 1 | 1 | 1 | 12345 | 2024-04-05 | N | 400% |
3. 질병군 결정 주된 수술을 2개 이상 동시 실시하는 경우 산정 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에 의거 3. 추가산정 하지 아니한
수술의 경우 주된 수술의 가산율을 적용함
단, 가. 합병증 혹은 처치 중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은 별도 산정 불가능함
○ 소아 연령 가산에 대한 수기료 산정 방법은 행위별 수가제의 가산
산정방법을 따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동일 피부 절개 하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를 산정함
(예시) 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주된 수술로 편도전적출술을
하며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관련고시: 이비인후과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2018-281호)
※질병군 분류: D11
명세서 진료내역 | 비고 |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면허 종류 |
면허번호 | 주된 수술 여부 | 소아 가산율 |
08 | 01 | Q230000B | 466,060 | 1 | 1 | 1 | 12345 | Y | 350% |
08 | 01 | Q228100D | 183,130 | 1 | 1 | 1 | 12345 | Y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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