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59호]

야국화 2025. 4. 1. 09:18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관련, 2025.4.1. 시행)

□ 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질병군 진료 중
1편 제2
9(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적용
방법은
?
1편 제2부 제6장의 산정지침 12.,
13.
및 제91절의 산정지침 23.,
24.
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
을 적용하여 추가산정하며
, 가산율은
(별표 27) 연령별 수술 가산율을
따름

- 총 가산율은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 주된 수술의 경우, 현재 포괄
수가에 기반영된
6세 미만 소아 가산율
(30~100%)을 제외하고 적용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도 동일 적용함)
-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
(G095~G098) '24.7.1.일자로 기준
점수에 소아가산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주된 수술에 대한 6세 미만
소아가산은 별도 산정 불가
2 6세 미만 및 6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시점
?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 적용
- ’254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이므로 가산
적용
3-1 (별표 27)
주된 수술이란
?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1편 제2부 제9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표]
3-2 (별표 2의7)의
주된 수술 이외
의 수술이란?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실시하여 추가 산정하는
수술 중 제
1편 제2부 제9(별표12)
해당하는 항목

- 추가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5-26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한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을 따름

[표]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1편 제2

9(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구분 수가코드 분류번호
C05
수정체
S5111 511
S5119 511
S5110 511
S5117 511-1(1)
S5116 511-1(2)
S5118 511-1
S5070 507
S5122 512
D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Q2280 228
Q2281 228
Q2300 230
Q2310 231
G08
충수
절제술
Q2850 285
Q2861 286
Q2862 286
Q2863 286
G09
탈장
Q2755 275(1)
Q2756 275(2)
N046
N048
자궁
부속기
R4445 442(2)
R4430 443
R4444 442(1)
R4435 443-1

□ 청구방법

1. 산정지침 관련하여 변경되는 청구방법은?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해당 항목의 집도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
 이 외 명시되지 않은 면허기재 관련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25.3.31.)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내용을 따름

2. 한 명세서에 주된 수술과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을 모두 시행한

    경우 청구방법

(별표 27)에 해당하는 가산율에 따른 금액을 단가에 기재

   (예시1) 상급종합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서혜부 탈장

               수술과 난소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질병군 분류: G09

(탈장수술 질병군의 주된 수술에 대한 소아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명세서 진료내역 비고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된 수술 여부 소아 가산율
08 01 R4430004 184,350 1 1     N  
08 01 R443000F 737,390 1 1 1 12345 N 400%
L 52 L0101 83,920 1 0     Y  
L 53 Q2755 327,160 1 0     Y  
L 53 R4430 263,350 1 0     N  
L 85 L0101H00 419,610 1 1     Y  
L 88 Q275500B 1,635,790 1 1 1 12345 Y  

* R4430004 수가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자443  제2의수술

  (종병이상) 184,350원

  R443000F 수가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자443 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소아 제2의수술(상종종병)(별표12)  921,740원

*Q275500B 수가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

 경우) 자275나(1) 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별표12)

1,635,790원

 

(예시2) 종합병원에서 3세 소아에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과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시행한 경우
질병군 분류: D11

명세서 진료내역 비고
코드 단가 일투 총투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된 수술 여부 소아 가산율
06 01 L0101I00 125,880 1 1     Y 150%
08 01 Q230000G 199,740 1 1 1 12345 Y 150%
08 01 Q228100I 109,880 1 1 1 12345 Y 150%
08 01 S5620 135,020 1 1     N  
08 01 S562000G 270,050 1 1 1 12345 N 200%
L 52 L0101 83,920 1 0     Y  
L 53 Q2300 133,160 1 0     Y  
L 53 Q2281 104,650 1 0     Y  
L 53 S5620 135,020 1 0     N  
L 85 L0101I00 251,770 1 1     Y  
L 88 Q230000G 399,480 1 1 1 12345 Y  
L 88 Q228100I 219,760 1 1 1 12345 Y  

(제2025-59호+관련)+7개+질병군+소아+연령+가산+개정+관련+질의응답.hwp
0.11MB

 

(수정)

 질병군결정 주된 수술 해당(Y) L1213I00 코드 병·의원의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정정하여 「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첨부파일을 25년 4월 2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L1213I00의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만 정정, 질병군 금액은

기존 첨부파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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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49, 2025.3.14.)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4 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적용: 실시일자 기준)

- 1편제2부제9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

  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150%
1세 미만 30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170%
1세 미만 35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

                   제2부제9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단, 추가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

     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을 따름

 

 시행일: 2025 4 1일부터

 

 청구가능일: 2025 4 7일부터

 

 문의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_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_수정.xlsx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