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2021.12.7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6 (2021.12.6.)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치료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 약제, 치료재료)
산정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베클루리주(렘데시르비)
○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무료 공급되고있으나 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대상 약제로, 동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비급여 산정 가능하였음
* 의약품 투여 과정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주사 수기료 등)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의 결정
여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산정한다(보험급여팀-138, 2008.1.17)
○ 다만,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 사항 등
을 고려하여,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마5 정맥내점적주사), 약제(0.9% 생리식염주사
액 등), 치료재료(수액필터, 의약품주입여과기,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 목
적으로 해당 수가 및 급여 기준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요청함
- 적용일자 : 2021.12.7. 진료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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