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30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21.12.1.)]
□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및 코드 반영(기본코드기준)
- 별표2(37항목)
S0022,S0027~S0032,S0037~S0040,SA022,SA027~SA032,SA037~SA040,SB022,
SB029~SB032,SB039,SB040,SC022, SC028~SC032, SC039, SC04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8)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0) | 2021.12.06 |
---|---|
의료기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병상 배정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21.12.3 (0) | 2021.12.06 |
보험급여과-6037호(’21.12.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요양,시설,정신 (0) | 2021.12.03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1-30 (0) | 2021.12.03 |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1.12.1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