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06

야국화 2021. 12. 7. 10:0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06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4호(2021.12.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보험급여과-6104 2021.12.06    044-202-273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 관련
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나.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관련 추진사항 보고(중수본-38562호, 2021.12.1.)
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6005호, 2021.12.1.)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
                  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하는 경우
○ 대상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 (문의) 외래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방안 등 :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청구 관련 : 보험급여과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안내 1부. 끝.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

    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하는 경우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AH315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91.71
AH316 (2) 의원 345.66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
대상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
방법
1.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
(AH332, AH342)’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5]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
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와 동일함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
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T/외래진료센터
기재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 기재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국비지원 명세서와
국비미지원
명세서로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별 발생한 실일수와 요양급여일수를
각각 기재
1-3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03란에 기재
1-4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
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본인부담률이 다른데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청구함
1-5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1-6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언제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가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1-8 재택치료 대상기관
(지자체 및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진료센터와
중복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재택치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및 항체투여가
동일한 날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외래진료센터는 별도 산정 불가함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외래진료센터는 별도 산정
불가함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함


 이 경우,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진료센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함
1-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 중복 산정 가능한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34, AH343, AH344)’
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AH332, AH342)’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