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야국화 2021. 12. 21. 14:29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501.03
AH318 (2) 의원 387.08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
대상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
방법
1.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투여
   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약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5]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
에서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
19 항체치료제 관리료와 동일함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기재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 기재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국비지원 명세서와
국비미지원
명세서로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별 발생한 실일수와 요양급여일수를 각각 기재
1-3 코로나19 주사실
격리
관리료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03란에 기재
1-4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
관리료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본인
부담률이 다른데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청구함
1-5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1-6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언제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가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
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1-8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는 별도
산정 가능한지
?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
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산정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
에서 수액을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산정
1-9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진료센터와
중복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및
항체투여 또는 수액 치료가
동일한 날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지자체주도형
의료기관주도형 모두 진찰료,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
예방
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함


 이 경우,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진료센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함
1-10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 중복 산정
가능한지
?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
(AH332, AH342)’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