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
AH317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AH318 | (2) 의원 | 387.08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 대상 |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산정 방법 |
1.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투여 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약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 에서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와 동일함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①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 기재 ②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국비지원 명세서와 국비미지원 명세서로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ㅇ 명세서별 발생한 실일수와 요양급여일수를 각각 기재 |
1-3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ㅇ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란에 기재 |
1-4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본인 부담률이 다른데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
ㅇ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청구함 |
1-5 |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
1-6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가산을 적용하는지? |
ㅇ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1-7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가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
1-8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및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한지? |
ㅇ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 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ㅇ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 에서 수액을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
1-9 |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및 의료기관 주도형)이 외래진료센터와 중복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및 항체투여 또는 수액 치료가 동일한 날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
ㅇ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지자체주도형 및 의료기관주도형 모두 진찰료,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 예방관리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이 경우,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진료센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함 |
1-10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34, AH343, AH344)’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 중복 산정 가능한지? |
ㅇ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ㅇ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ㅇ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 관리료(AH332, AH342)’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
2-2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 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2-3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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