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2021-12-14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59(’21.12.13)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19 확진된 입원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변경)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6.이후로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1559,1547
의료수가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3611,3615,3618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도 산정 및 청구가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21.1.29.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OH011)를 ’21.12.1.부터 외래에도 적용
적용 수가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 2,131.52점 |
O7020 | 자702 혈액투석[1회당] | 1,065.76점 | |
각종 가산여부 | 종별가산 이외 각종 가산 미적용 (자702 혈액투석에 가산적용) | ||
본인부담 | 가산수가(OH011) 본인부담금 지원 | ||
진료형태 적용여부 | 입원 환자와 동일하게 외래 환자에게도 적용 | ||
적용기간 | ’21.12.1.~ 별도 안내시까지 |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12월 16일 이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 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외래 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2,131.52 |
[3] 적용기준
○ 코로나19 확진된 외래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수가산정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 19관련 확진환자*가 입원·외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코로나19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를 의미함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OH011)” 항목을 추가 산정함 |
2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입원·외래 중에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 ❍ 진료형태에 따라 법정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3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이외 진료비 (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음 |
4 |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산정항목 | 지원대상 |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 |
O7020 | 혈액투석 [1회당] | X |
O7021 | 사용된 재료대 | X |
사용된 투석액 | X |
연번 | 질의 | 답변 |
5 |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해당 내역은 입원환자 청구내역과 동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 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6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7 | 실제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 외래청구분은 12월 1일자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실제 전산반영까지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12월 16일 이후로 청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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