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2-14

야국화 2021. 12. 14. 10:3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2021-12-14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59(’21.12.13)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주요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19 확진된 입원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변경)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6.이후로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1559,1547

의료수가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3611,3615,3618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도 산정 및 청구가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1.1.29.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 추가 가산수가(OH011)’21.12.1.부터 외래에도 적용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2,131.52
O7020 702 혈액투석[1회당] 1,065.76
각종 가산여부 종별가산 이외 각종 가산 미적용 (702 혈액투석에 가산적용)
본인부담 가산수가(OH011)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형태 적용여부 입원 환자와 동일하게 외래 환자에게도 적용
적용기간 ’21.12.1.~ 별도 안내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1216일 이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 환자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외래 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관련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

[3]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된 외래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3/02” 기재

 

[5] 상병분류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수가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지? 코로나 19관련 확진환자*가 입원·외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코로나19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를 의미함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OH011)” 항목을 추가 산정
2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입원·외래 중에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 진료형태에 따라 법정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3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이외 진료비
(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음
4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산정항목 지원대상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O7020 혈액투석 [1회당] X
O7021 사용된 재료대 X
  사용된 투석액 X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5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해당 내역은 입원환자 청구내역과 동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6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7 실제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외래청구분은 121일자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실제 전산반영까지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1216일 이후로
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