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의료수가운영부 2021.12.20

야국화 2021. 12. 20. 15:27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의료수가운영부 2021.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9(2021.12.16.)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2.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1) (공통사항) 질의·답변 2-1번
- (2)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3)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6, 1514, 152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21.12.20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간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 중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경우는 산정 불가

(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가 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

- , 음압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10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코로나19

음압격리실입원료 산정 불가)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 적용 기준을 따름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 코호트 격리 투석이란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
코로나19 AH050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64,000

. 산정기준 및 방법

외래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투석 1회당 산정함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함

투석 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를 시행함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 외래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통)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을 구분하여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참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투석기재하여 청구함

대상자 유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
JX999
(기타내역)
코로나19 확진환자 3/02 코로나19확진투석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을 구분하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하여 청구함

대상자 유형 특정내역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MX999
(기타내역)
코로나19 확진환자 3/02 코로나19확진투석

? 기타 행정사항

(적용 기간) 2021.12.13.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등에 따라 격리 를 받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 중 혈액투석을 위해 진료 의뢰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이 가능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요양기관에 혈액투석을 위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혈액투석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임
2-1 이 경우 진료비 청구 방법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 방법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1일당 1), 3편 제2[산정지침] 및 제3[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별도 산정 가능함
3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청구 방법은? 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아닌,
혈액투석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4 코로나19 확진환자(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제외)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혹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혈액투석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이외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 병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격리실 입원료 이외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과 관련된 격리실 입원료를 추가 산정할 수 없음
3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당일에 해당 요양기관에 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복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32[산정지침], 3[산정지침] 및 코로나19 관련 입원료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에 동일한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와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는 중복산정 할 수 없음



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한 경우 입원료 산정 시 입원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함


- ,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여서 한글로 기재함
5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실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혈액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한 수가는? -10 .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함
6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로 청구하며 격리실 입원료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혈액투석 외래 1회당 정액수가(O9992 또는 O9993),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와 약제(O7021), 투석액의 코드 및 금액을 기재
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방법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8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실시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

 

 

?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질 의 답 변
1 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타 진료내역과 분하여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이 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명세서와 타 진료내역은 의과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함
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 없음
3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실시한 일 해당 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중복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32[산정지침], 3[산정지침] 및 코로나19 관련 입원료
로나19 확진환자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중복산정 할 수 없음



4 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료 산정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다음과 이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함


1)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2)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 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기재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5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등 분리청구 여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따라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해당 명세서는 연이어 작성함
6 의료급여 환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인 경우,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 이외의 명세서에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및 청구함

 

?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1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질병코드(KCD코드)?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드를 기재함
2 혈액투석 후 소독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 등을 시행함
3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의 투석인원이 정해져있는지?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침상간격을 더욱 넓히는 등으로 비말감염 최소화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