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의료수가운영부 2021.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9(2021.12.16.)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2.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1) (공통사항) 질의·답변 2-1번
- (2)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3)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6, 1514, 1527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21.1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간
○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단,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는 산정 불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가 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
- 단, 음압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가-10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코로나19
음압격리실입원료 산정 불가)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을 따름
➋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 코호트 격리 투석이란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가. 대상 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나. 적용 수가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 |
코로나19 | AH050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64,000원 |
다. 산정기준 및 방법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투석 1회당 산정함
○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함
○ 투석 전‧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를 시행함
?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 외래환자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공통)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을 구분하여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➊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하여 청구함
대상자 유형 | 특정내역구분코드 | |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 |
JX999 (기타내역) |
|
코로나19 확진환자 | 3/02 | 코로나19확진투석 |
➋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을 구분하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하여 청구함
대상자 유형 | 특정내역구분코드 | |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MX999 (기타내역) |
|
코로나19 확진환자 | 3/02 | 코로나19확진투석 |
? 기타 행정사항
○ (적용 기간) 2021.12.13.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등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란? | ㅇ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 중 혈액투석을 위해 진료 의뢰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이 가능한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은 경우 |
2 |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요양기관에 혈액투석을 위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혈액투석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임 |
2-1 | 이 경우 진료비 청구 방법은? | ㅇ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 방법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단,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1일당 1회),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및 제3부[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별도 산정 가능함 |
3 |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청구 방법은? | ㅇ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아닌, 혈액투석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4 | 코로나19 확진환자(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제외)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혹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혈액투석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이외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 병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ㅇ 격리실 입원료 이외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2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과 관련된 격리실 입원료를 추가 산정할 수 없음 |
3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당일에 해당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와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를 중복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제3부 [산정지침] 및 코로나19 관련 입원료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에 동일한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와 혈액투석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는 중복산정 할 수 없음 |
4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입원료 산정 시 입원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
5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실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한 수가는? | ㅇ “가-10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함 |
6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 ㅇ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로 청구하며 격리실 입원료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혈액투석 외래 1회당 정액수가(O9992 또는 O9993),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와 약제(O7021), 투석액의 코드 및 금액을 기재 |
7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방법은? | ㅇ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
8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실시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 |
?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ㅇ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타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 이 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명세서와 타 진료내역은 의과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함 |
2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 없음 |
3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실시한 당일 해당 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중복산정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제3부 [산정지침] 및 코로나19 관련 입원료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입원료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중복산정 할 수 없음 |
4 |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함 1)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 - “3/02”를 기재 2)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 - “코로나19확진투석”을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기재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예)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
5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등 분리청구 여부는?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분리 청구함 (예)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 해당 명세서는 연이어 작성함 |
6 | 의료급여 환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청구방법은? | ㅇ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인 경우,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 이외의 명세서에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및 청구함 |
?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시 질병코드(KCD코드)는? | ㅇ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질병코드를 기재함 |
2 | 혈액투석 후 소독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경관리 등을 시행함 |
3 |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의 투석인원이 정해져있는지? | ㅇ 코호트 격리투석 시 1세션 인원수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침상간격을 더욱 넓히는 등으로 비말감염 최소화를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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