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보험급여과-659/22.2.3

야국화 2022. 2. 7. 12:18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에 기재
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
내역 항
목은?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03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작성
1-4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
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연번 1-1 답변 참조
1-5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 분리하여 청구
1-6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
일한 날에 해당 수가 중복 산정 불가함
1-7 택치료 대상자
에게 비대면 진료

실시한 경우 만성
질환관리료와 정신
요법료 산정 가능
한지
?
-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8 재택치료관리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산정 불가함
1-1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재택치
안내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청구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를 따름

[2]? 지자체 주도

연번 질 의 답 변
2-1 비대면 진료에 대해 12정하는
것은
재택치료 대상자재택치료
담당의사
재택치료담당의사재택
치료 대상자
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
하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담당의사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2-2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
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2-3 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
으로
동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 의료기관 주도

연번 질 의 답 변
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도 또는 시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22.2.16. 이후부터 신고 가능
- ’22.1.26. ~ ’22.2.15. 사이 지정된 기관은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후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사후신고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도 재신고 필요
3-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한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이 불가하므로,


  - -1 외래환자진찰료주 사항(야간공휴심야
토요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22, -2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
되지 않음
3-3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정보조회


  ’22.2.21.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3-4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3-5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관(24시간형 A기관B기관)
변경 후에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변경 당일은 변경전 관리기관(A), 익일부터는 변경후 관리기관(B)
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 시 수가산정방법
구분/    2/5          2/6            2/7             2/8
A기관 수가청구    수가산정        -                -
B기관     -              -           수가산정  수가산정


지자체에서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 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기관간 변경 후에
기관
(A,B)에서 1회 모니터링 환자관리 기준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 변경당일 각 기관(A,B)에서 재택치료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야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시 수가산정방법
구분                       2/5              2/6           2/7
A병원(24시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B병원(주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C병원(야간형)                            수가청구  수가청구
3-6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만 가능함

 - , 의원에 한하여 간호인력이 건강모니터링 가능함
3-7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산정
가능함
3-8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3-9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방법은?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
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3-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이하 시설’)에 입소 중인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는지
?
(필요성) 시설 입소자의 시설 내 진료는 계약의사
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코로나
19 확진환자 급증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내 재택치료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필요성 대두됨

(적용방안) 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 등
의 사유로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설 입소자에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따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산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외래관리료
(-1 . 재진 진찰료 주8.)산정 불가함


 기 사항은 ‘21.12.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3-11 주간형(09~19시까지)
야간형
(19~익일 09
까지
)의 환자관리 시작시간
과 종료시간은 변경
가능한지
?


요양기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환자관리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
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
우선 적용함
3-12 재택치료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기저질환여부 및 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증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비대면
진료 후 환자
관리 모니터링 수행 시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안 권고


-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를 따름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4-2 재택치료 진료내역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
인지
?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에는
해당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4-3 1종 수급권자의 재택치료
진료내역
에 대한 진료
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는지
?
재택치료 진료내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 연번 4-2, 4-3 관련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및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4-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4-5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의료급여(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