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22.1.28

야국화 2022. 2. 3. 12:09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65(2022.1.28)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9, 701(2022.2.3)

2. 기안내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설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수정 사항>
<붙임>으로 안내(2022.1.28.)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 답변(Q&A)' 중 Q 8

(신규 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 내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 검사로서 음성 결과를 확인 받아야함
○ 시행일 : 2022.2.3. (목)
붙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2022020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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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1-689(2021.11.24)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8(2022.1.28)

2.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붙임1. Q8 신설)
○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진단검사 실시

붙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1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1.28.)

(추가접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11/15~)

    ⇒ 120일로 단축하여 조기 시행*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내 공문 지자체, 관련 단체대상 시행(11.17.)


접종 희망자 조사 및 제출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대상자 시스템 등록 및 통보


(질병관리청)

자체접종계획 수립 및 시스템 예약 등록


(자체접종기관)

접종기관 백신 물량 배정




(질병관리청)

백신공급 및 의료기관 수령


(질병관리청
자체접종기관)

접종시행
(접종력 등록)


(자체접종
기관)
~10.20.() 10.20()~ 10.25()~ 11.1.()~ 11.8.()~ 11.15.()~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조기 시행*(붙임5 참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내 공문 지자체, 관련 단체대상 시행(11.17.)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입원

(비용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 지역·발열 증상 유무 등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연장 실시(별도 안내 시까지)

* 150병상 미만 병원, 요양·정신병원 등 : 단독검사 또는 취합검사 비용 80% 지원
  150병상 이상 병원 : 취합(pooling)검사 비용 80% 지원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대상)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시

(면회수칙) 사전예약제, 별도 공간, 발열 여부, 면회객 명부 관리 철저, 음식·음료 섭취 불가 등 철저 준수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대상 일제 PCR 전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은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붙임2 참조)따라 점검하고,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점검

추가 점검항목
유증상자 조기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접종자 사유파악 및 접종독려
상주보호자 출입관리 강화(종합병원급 전산등록방식 통제시스템 운영 등)
환기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주기적 관리
물리치료, 공용화장실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인만 허용하고, 미접종 상주보호자의 경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종사자 채용)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현장점검 지속)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병의원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붙임4 의료기관 방역수칙 현장점검표 참조)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체계, 종사자 관리, 출입자 관리, 시설관리 등 24개 세부항목 점검

 

붙임1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답변(Q&A)

 

Q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에 따라 111일부터 4+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환을 추진하되,

-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다만, 7월 이후 확진자 증가추세,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지속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제적,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유행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자 함

 

Q2.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대상은? 의원급도 해당되는지?

이번에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 급성기 의료기관이란,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을 의미함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기발표(11.3.)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함

- 다만 강화방안 중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있음

* 입원실이 없는 경우, 신규입원 시 PCR 검사, 면회, 상주보호자 관련 수칙은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 주1PCR 검사, 방역관리 강화(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등은 적용함.

 

Q3. 신규 입원 시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하는지?

신규 입원은 72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할 수 있음

- , 외에 야간시간이나 긴급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자체 PCR 검사가 어려운 입원실 운영 의료기관은 환자 및 종사자가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후 PCR 검사결과에 따른 입원을 권고하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유연한 대응 필요

 

입원환자의 PCR 검사비용 지원은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지역발열 증상 유무 등과 관계없이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을 연장하여 실시할 예정임(별도 안내 시까지)

* 150병상 미만 병원, 요양·정신병원 등 : 단독검사 또는 취합검사 비용 80% 지원

   150병상 이상 병원 : 취합(pooling)검사 비용 80% 지원

 

Q4. 환자면회는 접종완료자만 가능한지?

면회로 인한 감염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는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임종, 긴급한 수술로 인한 면회(수술동의, 설명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 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인 경우 면회 가능

* 방역수칙 준수와 손소독,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하에 면회가능

 

Q5.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의 범위는?

미접종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를 의미하며,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못하거나, 1차 접종만 한 종사자 등도 포함

- 종사자는 환자와 대면여부, 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를 의미함

* ’21.31차 접종 시 의료기관 종사자 기준과 동일

미접종 종사자의 주 1PCR 검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고(검사비용 무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비용 본인 부담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2판)

 

Q6. 상주보호자는 1명만 가능한지?

상주보호자는 1명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보호자는 교대를 할 수 있음

- 상주보호자의 교대 시 미접종자인 경우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영아(12개월 이하) 입원환자와 같이 24시간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 하에 보호자(2)가 최소 시간 범위 내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음

 

Q7.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미준수 시 처벌은?

동 강화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발생우려가 높은 의료기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방역 수칙(권고 사항 제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사자와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대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의적 기피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집단 확진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8. 신규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Hold

오미트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할 예정*

*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126일부터, 설 연휴 이후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제공은 129일부터 미리 실시

이에 따라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유효기간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붙임2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
구분 항목 점검사항 충족 미충족 비고
(미충족
사유
)
의료
기관
대응팀
구성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업무분장 명시      
감염관리 담당자(방역책임자) 지정      
병원 내 대책,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 수립      
시설
관리
발열환자를 위한 예비병실(가능한 1인실) 확보      
예비병실 동선 및 오염구역 설정      
병원 공조/환기 확인(재순환 여부 등)      
방문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면회 실시 여부      
면회계획 마련 및 면회지침 준수 여부      
면회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파기 등)      
종사자
관리
모든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 작성,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종사자 감염관리수칙 교육(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금지)
규정 마련 및 직원 공지
     
종사자의 확진자 접촉 등 감염 노출 여부 확인      
대면회의 및 회식 자제      
종사자 동선관리 및 사적접촉 최소화 권고 이행      
병동별 또는 층별 근무자 분리      
공용공간(휴게실) 분리 운영      
종사자,
간병인
해야할

(교육)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 착용      
종사자 사이 접촉 최소화, 1m 이상 거리유지      
병원 업무 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본인이 맡은 환자만 돌보기      
손 소독하기
(출퇴근 시, 환자 접촉 전후, 환자분비물 처리 후)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하지
말아야
할 일

(교육)
다른 병실 물건, 교환, 공유하지 않기      
모여서 차 마시기, 대화 등 하지 않기      
환자와 간병인 식사시간 구분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기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
*

*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붙임3 의료기관 면회 시행 시 준수사항

사전준비

기관 종사자 면회객 관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를 배치

* 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 배치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안내 및 사전예약 권고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미제출 시 접종미완료자로 봄).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3.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면회장소 마련 :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병원에 즉시 통보 안내

붙임4  의료기관 방역수칙 현장점검표
* 점검일 : 2021년 월 일 * 점검지역 : (·, ··)
* 점검자 :


- 소속 직책 이름 (서명)


- 소속 직책 이름 (서명)
* 기관명:
* 확인자 : 방역관리에 책임 있는 자
(기관운영자, 방역관리자 등)
직책 이름 (서명)
항목 점검사항 적합 미흡 기타
대응
체계
- 코로나19 대응팀 구성/비상연락망 작성/전담
인력 편성
/업무 분장,

- 확진자 발생시 의료기관 내 확산 최소화 방안
- 감염관리 담당자(방역책임자)지정 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 모의 훈련 주기적 실시(분기별 1회 이상 권고)
(환자 분류, 확진자 이송, 근무자 보호복 기준, 전수
검사 범위 설정
, 소독, 기록관리 등)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 참조 환자
분류 시스템 운영

(증상, 노출력 모니터링 등)
종사자
관리
-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 수칙 준수(종사자,
간병인, 환자 등)

- 간병인 감염예방 수칙(업무전, 근무시)
    표준주의, 비말주의 등 철저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자제
- 상주보호자 관리지침 마련
- 일일 건강상태확인(발열, 호흡기증상 등)
- 의심증상자 발생시 대응 체계
(업무배제, 신속검사 및 치료계획 등)
    상시 출입 종사자 중 관리 사각지대
(청소미화, 조리 등) 확인
출입자
관리
- 병문안 등 면회객 관리 방안
- 병문안객 통제 시설(중식, 18시 이후 등 취약시간대
관리 기준 포함
)

- 출입구 입출입자 동선 분리,
- 대기공간 의자에 간격두고 앉기 등 실천
    모든 방문객 출입기록
(,1개월 이전 기록 전부 삭제,파기)


손위생 및 호흡기 예절 안내
- 가족방문객간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대책
- 상주보호자 1인 이외에는 면회 및 병동 출입 금지
   
시설
관리
- 청소 및 환경관리 원칙 준수
-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 등 상시 점검
- 환기공조시스템, 음압시설 등 주기적 관리
    소독청소 원칙 준수
(3회 이상 자연 환기,
공조시스템 청소
,소독)
- 진료 대기구역 과밀방지 대책
- 공동화장실, 식당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마련
    공동 이용시설 사용지침
기타 - 방역관련 행정명령 준수 여부
- 유증상자 모니터링 철저
- 호흡기내과 환자 담당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보건소, 중수본 등 시행 방역수칙
참고
사항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등 지침 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 안내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미흡/
수범사례
(미흡사례)
(수범사례)
건의제도
개선
(현장 애로사항)
(건의제도 개선)

 

붙임5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추가접종 시행 지침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추가접종 시행 지침

             <’21. 11. 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1  예방접종 개요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상반기에 우선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 직업군에 대해 추가접종 필요

 

접종계획

(접종대상) 상반기 우선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인 중 기본접종 완료 120(4개월) 경과자로 18~59            (‘62.1.1.~’03.12.31.) 연령층*

* 60세 이상은 해당연령 추가접종 대상군으로 접종

- 의료기관(의원, 약국) 내 종사자

- 상반기 우선 접종 한 보건의료인 등

 

(접종백신) mRNA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군구 자체계획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하며 시행비는 국비 지급

(접종일정) 사전예약 11.22()~, 접종 12.6()~

- (예약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사전예약 시 대상자 본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 까지 예약자가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예약한 접종기관에서 예약 취소 후 재예약

(사전안내) 개인별 접종일정*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예약 가능하며 개별 안내문자 발송

*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 대상 여부 및 방법 안내

 

- 상반기 우선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인 등으로 등록 된 대상자는 문자발송되나, SNS 등 잔여백신 또는 연령대의 접종자는 안내문자는 미발송 되나 사전예약은 가능

 

- 백신 배정 및 포장배송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 예약일자 기준 2(14) 이후 날짜로만 예약

 

(잔여백신) SNS 당일 신속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잔여백신으추가접종 가능(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