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03

야국화 2022. 2. 3. 14:09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03

○ 관련근거: 응급의료과- 518호('22.1.28.)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

           (간이병상 가능)에서 진료한 경우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적용

 

○ (적용일자) '22.1.2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1513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내·외부에 독립된 방 형태로 설치된 코호트 격리

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간이병상 가능)

에서 진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22.1.28.)-특수 상황(장소)에서의
  감염관리
5.응급실(응급의료기관) 5.3.에 따른 코호트 격리구역 배치 대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밀접접촉자 등) 없는 환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으며 역학적 연관성(밀접접촉자 등) 있는 환자
의심환자이더라도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호트 격리구역이 아니라 격리병상으로 배치 가능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

응급실 내외부*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코호트 격리구역 설치

* 외부 예) 보호자 대기실, 응급실 출입구 인접공간 등

독립된 방 형태로 설치하며, 환기 장치 설치, 가벽이나 문 등으로 타 구역과 분리

병상 간 간격은 2M 이상으로 유지하고 병상 간 방수성 재질의 격벽이나 커튼으로 분리

* 병상 간 간격 등은 병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3] 요양급여 적용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률 등

(적용 수가) ‘-6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사유(코호트격리구역) 기재하여 청구

- 이 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따라 산정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 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 [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적용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4] 기타 행정사항 등

(적용기간) ’22.1.28. 진료분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현황을 신고해야함

* ’22.4.18.(월)부터 신고 가능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신고(’22.4.18.) 이후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질의·답변

적용대상 및 수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코호트 격리구역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2 코호트 격리구역 이용 시
산정 가능한 수가는
?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1회 산정 가능함
3 코호트 격리구역과 1
격리병상을 이용 시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중복산정 불가함
4 3·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동시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동시 산정 가능함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응급실 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만 산정 가능함

청구방법 등

연번 질의 답변
1 코호트 격리구역을 이용한 경우 -6 .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유를 기재(: 코호트격리구역)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2               /        /JX999/코호트격리구역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2) 한글로 코호트격리구역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2 현황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 코로나19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기관 신청방법은 추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공지사항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