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한시적으로 확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적용
②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 변경 (고시 제2021-217호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의 3.)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2]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청구가능 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4.부터 가능
[4] 기타사항
○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①고시 제2021-217호와 관련 질의응답 [합본] 중 [공통사항],
②고시 제2020-290호와 관련 질의응답, ③보험급여과-500호(’22.1.25.)와 관련 질의응답을 적용
※ 변경사항 요약 (’22.1.26. 변경사항 포함)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구분 | 기존(~’22.1.25.) | (’22.1.26.~) | (’22.2.3.~ 별도 공지시) |
급여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 기존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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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호흡기전담클리닉 (오미크론 우세지역*) * 광주·전남·평택·안성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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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②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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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 |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②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내용 | (~’22.2.2.) | (’22.2.3.~ 별도 공지시) |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 |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포함)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로 선별진료소 내원 시점(접수 단계)에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급여 및 국비지원 대상 |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무증상자 검사 |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 보험급여과-500호 관련 질의응답 중 보완사항을 붉은색으로 반영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 근거 |
1 |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 (금번 확대범위)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22.1.26. 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 ·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 (’22.2.3. 진료분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번, 보험급여과 -2378호, 보험급여과 -500호 (보완) |
2 |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 [별표1])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6번 |
3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기준 변경 시점 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하여 검사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 이 가능합니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22.2.3. 진료분부터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6번, 보험급여과 -500호 (보완) |
3-1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22.2.3.부터 확인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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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
❍ 기존 적용하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면제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 없음)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6번 (보완) |
5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 ’22.1.26.부터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 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D662000*)는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7번, 보험급여과 -2378호 보험급여과 -500호 (보완) |
6 |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 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및 입원·외래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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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수가 청구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 시키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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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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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식약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예외 적*으로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고시 제2020-290호 관련 질의응답 참고) ☞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참고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2번, 보험급여과 -2378호 (보완) |
10 | 산정가능횟수는? | ❍ 내원(입원)시 1회 적용 가능합니다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 -2378호 |
11 | 산정가능한 검체종류는? |
❍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
12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0번 |
13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1번 |
14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 검사법은 유전자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입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4번 |
14-1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제품을 개인용 으로 사용가능한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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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시 주의 사항은? |
❍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 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3번 |
16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 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7번 |
17 |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 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를 처방·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 신고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10-3판. ’22.1.3.) *** 세부적인 신고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 참고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8번 |
18 |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의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3번 (보완) |
19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단,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4번 (보완) |
20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5번 (보완) |
21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는 위탁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7번 (보완) |
22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의 국비지원 명세서를 각각 분리 ·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공통 연번 16번 |
23 |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 로 실시해도 되는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2번 |
24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가능한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클리닉에서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3번 (보완) |
2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소, 보건 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
❍ 보건기관(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은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 단,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5번 (보완) |
26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
❍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혹은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로 청구가능 |
보험급여과 -500호 (보완) |
27 |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확인 사항 등은? |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진료기록에 환자의 내원목적 및 진료결과 등을 기록하고, 청구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 을 허용하는 개념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 관리청「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참고) * 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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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비용은? |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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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코로나 19확진검사(단독)실시를 위해 타 기관으로 의뢰방법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경과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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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방역패스 목적 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급여 적용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위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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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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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보험급여과 -2378호 |
32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하며 ,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 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2020-290호 |
급여대상 | 현행 | 변경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 | 동일 |
· 응급실 내원환자 | ○ | 동일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동일 |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 ○ | 동일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 | 추가 |
급여대상 | 현행 | 변경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D662000* (선별급여 50%) |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 응급실 내원환자 |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 ||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 근거 |
33 |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만을 원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2번 (보완) |
34 | ’22.2.3.부터 변경되는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의 급여 및 국비지원 대상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국비지원) 대상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되,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무증상자 검사를 질병청*에서 정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포함)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3374, 202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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