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2.2.3

야국화 2022. 2. 2. 12:06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한시적으로 확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변경 (고시 제2021-217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의 3.)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2] 적용시기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청구가능 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4.부터 가능

 

[4] 기타사항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고시 2021-217호와 관련 질의응답 [합본] [공통사항],

고시 2020-290호와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500(22.1.25.)와 관련 질의응답을 적용

 

변경사항 요약 (’22.1.26. 변경사항 포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구분 기존(~22.1.25.) (22.1.26.~) (22.2.3.~ 별도 공지시)
급여대상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 >

< 신설 > 호흡기전담클리닉
(오미크론 우세지역*)

* 광주·전남·평택·안성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본인부담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내용 (~22.2.2.) (22.2.3.~ 별도 공지시)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포함)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로 선별진료소 내원
시점(접수
단계
)에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급여 및
국비지원
대상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무증상자 검사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붙임1]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과-500호 관련 질의응답 중 보완사항을 붉은색으로 반영

연번 질의 답변 관련 근거
1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하거나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금번 확대범위)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22.1.26. 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
·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 (’22.2.3. 진료분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고시
2020-290

연번 1,
보험급여과
-2378,

보험급여과
-500

(보완)

2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7조제4[별표1])
고시
2020-290

연번 6
3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기준 변경 시점
부터 코로나
19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
수 있는지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하여 검사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
호흡기전담클리닉 22.1.26. 진료분부터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2.2.3. 진료분부터
고시
2020-290

연번 16,
보험급여과
-500

(보완)



3-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이 가능한
기관으로
, 의료기관의 신청을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알림 심평정보통 (’22.2.3.부터 확인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
)



4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
기존 적용하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를 면제
합니다
. (환자 본인부담 없음)
고시
2020-290

연번 16
(보완)
5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22.1.26.부터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
하며 명세서 진료
내역의 검사료
(9)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으로 청구하던
수가코드
(D662000*) ’22.1.2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고시
2020-290

연번 17,
보험급여과
-2378

보험급여과
-500

(보완)
6 본인부담금이 없는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
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및
입원
·외래 불문

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수가 청구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
시키지 않습니다
.

8 65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하지 않음

9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
권고(식약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예외
*로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고시 제2020-290호 관련
질의응답 참고
)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참고
고시
2020-290

연번 2,
보험급여과
-2378

(보완)
10 산정가능횟수는? 내원(입원)1회 적용 가능합니다 
*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고시
2020-290

보험급여과
-2378
11 산정가능한
검체종류는?
상기도검체로 실시합니다.

고시
2020-290


12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고시
2020-290

연번 10
13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2020-290

연번 11
14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
검사법은 유전자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입니다.
고시
2020-290

연번 4
14-1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제품을 개인용
으로 사용가능한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15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시
주의
사항은
?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
를 음성으로 판정
) 혹은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
*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고시
2020-290

연번 3
16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확진
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나요
? 이 경우
국비지원은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
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고시
2020-290

연번 7
17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
역전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
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
신고합니다
.

* SARS-CoV-2[실시간역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처방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 신고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10-3. ’22.1.3.)

*** 세부적인 신고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
참고
고시
2020-290

연번 8
18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13
(보완)
19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14
(보완)
20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를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1-217
공통 연번 15
(보완)
21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위탁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7
(보완)
22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국비
지원 명세서를 각각 분리
· 작성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양성시)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2021-217

공통 연번 16
23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
로 실시해도 되는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고시
2020-290

연번 12
24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급여대상 외
사용가능한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클리닉에서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 실시
고시
2020-290

연번 13
(보완)
25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 보건
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보건기관(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 ,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고시
2020-290

연번 15
(보완)
26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에게
도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
사용이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혹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에 내원한 외래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 외래에서 검사 실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
명세서로 청구가능


보험급여과
-500

(보완)
27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확인
사항 등은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진료기록에 환자의 내원목적 및 진료결과 등을
기록하고
, 청구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으로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
을 허용하는
개념 (검사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
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참고)

 
 * 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

28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비용은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불가)

28-1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코로나
19확진검사(단독)실시를 위해
타 기관으로 의뢰방법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경과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며
,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29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방역패스 목적
으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
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급여 적용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위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3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
하는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31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그 외 급여대상은 별도 기재 불필요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보험급여과
-2378


3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도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로 청구하며
,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확진환자 )
전체 진료비를 질
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
를 기준으로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2020-290
 1.주요 변경내용 [표]
급여대상 현행 변경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동일
· 응급실 내원환자 동일
· 중환자실 입원환자 동일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동일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추가
5.[표]
급여대상 현행 변경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D662000*
(선별급여 50%)
D662097*
(본인부담 없음)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붙임2]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관련)
 
연번 질의 답변 관련 근거
33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고시
2021-217

연번 52
(보완)
34 ’22.2.3.부터 변경되는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코로나
19 확진

검사(단독) 의 급여
국비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국비지원) 대상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되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무증상자 검사를
질병청
*에서 정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3374,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