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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야국화 2022. 2. 3. 15:16

(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지급방향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심평원으로 청구,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예탁금과 정산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 추진

요양기관 >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공단
<>
지자체
재택치료환자
비용청구
급여비용 심사 급여비용 지급
(공단부담+본인부담)
예탁금 정산

지급대상

○ 가입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내국인)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

? (외국인) 공단부담금만 지급(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청구)

22.1.1.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22.1.1.이전 진료분은 보건소로 청구하시스템 오픈일(2.3.) 이전

    기 청구한 건은 소급 불가(보건소로 청구)

 

○ 무자격자(외국인 포함)

? 요양기관은 보건소로 청구 공단으로 청구 불가하며 공단에 청구 ‘건강보험 무자격기간 진료비’로 반송 처리

 

지급일 : ‘22.2.3.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