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야국화 2022. 2. 7. 09:4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의료수가운영부/2022-02-0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1호(2022.2.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2. 2. 3.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고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지자체 주도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22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 재진  
AH22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치료협력 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 12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 산정 횟수 동일하게 산정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중복산정 불가

 

의료기관 주도형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적용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AH225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046.05
AH226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923.06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AH22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784.62
AH228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692.31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AH229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87.04
AH230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41.53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AH23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97.58
AH23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0.78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상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붙임질의·답변등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상이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우선 적용
제목 세부 내용
산정기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시행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모든 유형 공통 적용
                                         - 아 래 -
1. 환자관리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 주간형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확인 및 문진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모니터링*
    
진료기록부 등 결과기록 

  * 24시간 12, 11, 주간형 11회 등 유선 니터링을
    원칙으로 함

 이상징후증상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야간형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 사항을 준수
산정방법 (산정횟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11회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1 외래환자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 중복산정 불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과 주·야간형 간 중복산정 불가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불가

(환자관리시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형은 하루 24시간 동안,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주간형은 09~19시까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야간형은
19~익일 09시까지 재택치료 환자관리 시 산정함이 원칙


(환자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집중관리,
형은 일반에게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따름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 진료분)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 요양급여비용은 ‘22.2.21.부터 청구가능

(청구기관)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또는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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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사고수습본부-5368(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환자관리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리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4())

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기 문진 실시

집중관리군 구체화

- (현행) 60세이상,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변경) 60세이상,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 당뇨, 고혈압, 만성신질환, 만성폐질환, 심혈관계질환, 면역억제질환, 겸상적혈구질환, 신경발달장애, 활성암 등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시간( 2)

- (현행) 9시 이전, 취침전 실시 (변경) 오전, 오후 각 1회 실시

 

정신건강 관리 절차

- (현행) 관리의료기관이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실시

(변경) 재택치료자가 자가진단 후 필요 시 관리의료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