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22.3.14

야국화 2022. 3. 14. 18: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435(2022.3.1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2.3.14)
1)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
※ 한 달 간(3월14일~4월13일)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
- (의료기관) RAT(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한 달 간 (3월14일~4월13일까지)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
사 판단하에 추가 PCR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양성*

* 한 달 간(3.14~4.13.까지)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 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기시행)
- (기본원칙)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
-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권고 준수 기간 10일)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격리조치 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
3) 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기시행)
- (확진자 격리)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 명확화
*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증상호전 등
-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해외입국자,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6~7일차)를 PCR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로 변경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6~7일차) PCR 검사 실시
4)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
- (격리해제 부적정)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1부.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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