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3.13.)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시점 : 2022.3.14.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안내(중수본-11783, 2022.3.12.)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92판) 9p.
※ (진찰료 등) 유증상자이면서 RAT 양성자를 확진환자로 신고하는 경우, 당일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대상임" 삭제 예정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 보험급여과-1263(’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 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 문의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관련
내용 | 전화번호 |
코로나19 항원검사 관련 | 033-739-0305 |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대상 환자 변경안내" 관련
내용 | 전화번호 |
코로나19 입원료, 격리실 관련 | 033-739-1581, 1589 |
코로나19 수술실, 분만 격리관리료 | 033-739-1536, 1552, 1559 |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 033-739-1632, 1636, 1641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 033-739-1520, 1522, 1525, 1528, 1519, 1507, 1511, 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 033-739-1540, 1543 |
코로나19 응급의료 관련 | 033-739-1513, 1527 |
코로나19 중증환자, 중환자실, 야간간호료 | 033-739-1587, 1588 |
그 외 | 033-739-1520, 1519 |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금번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내용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 유증상자에게 실시한 응급용 선별 혹은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가 양성인 경우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를 생략하여,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신고하여 신속한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산정횟수 등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
❍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며, - 코로나19 응급용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검사실시시기, 특정내역기재방법 등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
3 | 금번 변경사항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 청구코드 는 무엇이 있는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 응급용 선별검사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
분류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
D6584, 세부 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 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 코드 98 |
분류 | 청구코드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D662097* |
4 | 감염병 환자 신고 방법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
5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및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에 맞춰 적용 필요 |
6 |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 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확진환자’ 정의 변경)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 이 아닙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의 필요 ❍ 또한,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2.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 보험급여과, ’22.3.14. >
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 |
기존 | 변경 | ||
일반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입원 격리치료 대상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 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음압 격리실 입원료 |
AH101~102 AH201~202 AH301~302 |
음압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좌동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AK500 AK501 AK502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원인미상 폐렴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H037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요양병원) 에 격리 입원한 환자 |
좌동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
좌동 |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 |
AH191~195 AH291~299 AH391~399 AH110, AH210 |
중환자실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좌동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 |
AH181~185, AH281~289 AH28A, AH381~389 AH38A, AH150 AH250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 19 확진환자 |
좌동 |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격리관리료 |
AH040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 실시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는 제외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AK310 AK400, AK410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
좌동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 |
AH056 AH057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좌동 |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
AH058 AH059 |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좌동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AH120 AH130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
2. 생활치료센터 수가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Ⅱ | AH351 AH352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좌동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 AH353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좌동 |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관련 요양급여 |
-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자 |
좌동 |
3. 재택치료 수가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지자체 주도형)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AH221, AH222 AH223, AH224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좌동 | |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AH225, AH226 AH227, AH228 AH229, AH230 AH231, AH232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좌동 |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AH355 AH356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
좌동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AH233, AH234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좌동 |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가-1 나. 재진 진찰료 AH235, AH236 AH237, AH238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좌동 |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
- |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로 외래진료 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AH311 AH312 |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코로나19 주사 치료제 관리료 |
AH315 AH316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 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
좌동 |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AH317 AH318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 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코로나19 노인요양 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
AH141, AH142 AH143, AH144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좌동 |
4.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 관리료 |
AH014 AH024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 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 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 예방관리료 |
AH010 AH020 AH030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 |
좌동 |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
AH034 |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좌동 |
요양병원 전원 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
AH035 AH03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통보기관(지자체 통보 요양병원)에 전원 된 환자(비접촉자) ?코로나19 완치‧격리해제 후 요양병원에 전원된 환자(격리해제자) |
좌동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
AH061~AH964 AH071~AH074 |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 통보기관(지자체‧중수본 통보 요양기관)에 전원된 환자(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 |
좌동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AH081 AH082 11031 |
방대본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
좌동 |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38 AH039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확진환자 |
좌동 |
감염병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65 AH066 |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
좌동 |
5. 응급의료 관련 수가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선별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
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 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 가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하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가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 병상 이용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
중증응급 진료센터 격리진료 구역 관찰료 |
AH3B0 AH4B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환자(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중증응급 진료센터 격리진료 구역 내 격리관리료 |
AH001 AH00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환자(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6. 혈액투석 관련 수가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혈액투석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요양기관 에 내원한 혈액투석환자 |
좌동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AH050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혈액투석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요양기관에 내원한 혈액투석환자 |
좌동 |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
OH011 |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7. 코로나19 치료제 등 약제 처방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
AL100, AL200, AL300, AL805, AL555, AL655, AL755, AL855, J1050, J5050, J2000, Z1000, Z2000, Z3000, Z4105, Z5000 |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투약이 필요한 환자 |
좌동 |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
ZH001 |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좌동 |
8. 코로나19 우울
수가명 | 수가코드 |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 |
기존 | 변경 | ||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
-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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