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22.3.16

야국화 2022. 3. 18. 09:30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 9957(2022.3.1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 요령 및 관련 주요 Q&A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1. 의료기관
[1] 확진 환자 진단
▪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미실시
*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2] 환자 주의사항안내
▪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

▪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 및 환자 안내문 배부
[3] 진료 및 처방
▪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고려 가능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 투약확인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RAT 양성자가 사오십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 PCR 진행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
[4] 발생신고
▪ 사용하는 EMR이 코로나19 포함 감염병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EM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 그 외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직접 입력
* 시스템 입력 이전 절차인 핫라인(유선, 팩스, 카톡 등)을 통한 발생 신고 최소화

▪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입력 권고

▪ 환자의 상세주소 입력 권고,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입력 필요
* (상세주소 생략시) 도로명 주소 찾기에서 해당 동까지 입력후 검색된 내역 중 임의 클릭, 세부 주소

  작성란에는 알수없음 으로 기입 후 입력 완료
▪ PCR 검사 의뢰시 RAT 양성 신고 미실시
[5] 환자관리

▪ 각 의료기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가능 기관 등)에
따라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실시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1] 검사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2] 확진 분류시
▪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추가 PCR) ▪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3] 진료 및 처방
▪ 상담·진료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음
[4] 귀가
▪ 도보·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구급차 이송 문의 자제

▪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및 동선 최소화
[5] 처방약 수령

▪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 원칙
[6] 격리

▪ 확진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7] 조사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및 유선조사 진행
[8]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3. 보건소

[1] 발생보고

▪ 의료기관 신고건 승인, 확진자 발생 보고(시군구 → 시도)
[2] 격리통지
▪ 격리 통지 및 격리기간 준수사항(URL 발송) 안내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확진통지 불필요(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로 안내)
** 문자 등 우선 통지 후 요청시 격리통지서 문서 발급 가능
***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격리통지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3] 확진자 조사
▪ 발생보고 이후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 자기기입식 조사가 어려운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여부 등 조사를 위해 추가 유선 조사 진행,

 조사 수정 보완

▪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결과 보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4] 환자관리
▪ 집중관리군 분류,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 요청

▪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 집중관리군 관리(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키트 배송 등)

 

Ⅱ.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관련 주요 Q&A

1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확진 인정이 가능한가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 인정 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 간주가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와 진찰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 응급실 내원환자
③ 중환자실 입원환자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⑤ (한시 적용)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2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RAT 검사가 가능한가요?

ㅇ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호클·호진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

검사료 등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 가능합니다. (비급여 적용)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요?

ㅇ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는 무료이며,
확진환자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ㅇ 다만, 검사 시행일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 확진자의 동거인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할 수 있나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


5 전문가용 RAT 양성자의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ㅇ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입니다.
* (예) 3.1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양성 확인 → 3.21. 자정 격리해제
ㅇ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양성 확인 고지를 받은 이후 약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ㅇ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의사 소견 없이 비급여로 받은 추가 PCR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에는 어떻게 하나요?

ㅇ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건소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소견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 및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경우,
- (RAT) 추가 RAT 음성 결과 반영 불가 안내
- (PCR) 대상자에게 PCR검사 음성 결과서를 RAT 검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 RAT 검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확인하여 검사결과 수정(양성->음성)
및 시·도와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9 40대 당뇨환자입니다.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로는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투여기준 대상 해당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PCR 양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의료진 상담을

   통해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PCR 양성)

기준1 1. 만 60세 이상
2. 면역저하자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
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
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3.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관,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
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기준2 기준1 충종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

 

붙임 지침.q&a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관련 q&a모음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판]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ㅇ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ㅇ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ㅇ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ㅇ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ㅇ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4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Q&A 2-1판]
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ㅇ ①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자입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내
원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 해야하나요?
ㅇ PCR 검사를 시행(의료기관 자체검사 또는 보건소 방문)할 수 있으나,
의사 진찰 시 증상이 있는 등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확진환자로 신고 해야합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가요?
ㅇ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ㅇ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임상
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나요?
ㅇ 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
(이하 “신속항원검사”)를 말합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종류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일반용(자가검사용)과 전문가검사용이 있으며,
-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신속항원검사는 것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입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일반용(자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6.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각 검사방법의 장단점,
환자의 증세, 의료적 처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해당 의료진이 적당한 검사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 하나요?

ㅇ지급하지 않습니다.
8 만약 호흡기 진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는 정부에서 제공 되나요?
ㅇ제공되지 않습니다.
9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ㅇ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 시, 의료기관은 코로나19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등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카톡 등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후 시스템에 신고 완료 필요

※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가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10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ㅇ 의약품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만약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합니다.
11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서도 시행할 수 있나요?
ㅇ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외래환자
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하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ㆍ환기해야 하나요?

ㅇ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환기 실시하고,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13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나요?

ㅇ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합니다.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합니다.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ㅇ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
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합니다.
14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는 몇 회인가요?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 가능합니다.
15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ㅇ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16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
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 이후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검사하여 양성판정 시 검사비 환급은 가능하며,
진료받은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1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가 건강 보험적용이 되나요?
◦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아닙니다.
18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 한가요?
※ 22. 3. 14 ~ 22. 4. 13. 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ㅇ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시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약제비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재택치료 Q&A(의료기관 및 약국용)]
1 3.14일 검사체계 변경 관련하여, 유증상자가 RAT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의 판단하에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 의뢰·실시한 경우는
전문가용 RAT 확진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결과 양성인 경우에
확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RAT 양성 사례에 대해 이미 신고된 경우, PCR 검사상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기관에서 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이미 신고된 경우는 PCR 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는 기확진자로
구분되며 확진자 통계에서는 제외됩니다.
3 RAT 양성,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은 안하는 것이 맞나요?
ㅇ 코로나19 증상이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PCR검사는 미시행 원칙이나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합니다.
ㅇ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RAT
양성 이더라도, PCR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 8-1판]
1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양성 확인 이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ㅇ 단,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한 환자에서는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환자에 대해서도 약제비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진 후, 원내처방의
경우도 원외처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 약제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지원 가능합니다.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재택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ㅇ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시, PCR양성자와 동일하게
(’22.3.14~4.13까지 한시 적용)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하며, 재택치료 시
치료비 및 약제비도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