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22.3.14
1. 사업개요
ㅇ (지원 목적)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ㅇ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다만, 외국인 중「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사례 정의(‘22.3.14)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를 따라야 하며, 확진전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 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ㅇ (예외대상) ①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②귀책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③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치료비 지원 제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②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③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입원·격리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대상국가* | 지원범위 | 비고 |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국비지원 |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미 지 원 | 전액 본인부담 |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ㅇ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ㅇ (지원의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급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
지원 기간 | 치료비 지원내용 |
‘20.10.26~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0.12.2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
‘20.12.24~’21. 1.28 |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안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
‘21. 1.29~별도 안내시까지 |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 1. 1~ ’21. 9.24 까지 |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재택치료 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 진찰료(전화상담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산정) 본인부담금 지원 |
‘21. 9.25~별도 안내시까지 |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산정 가능) 1일 2회까지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료는 중복산정 불가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1일 1회) 본인부담금 지원 |
‘21.10. 5~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1. 16~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지료자 외래진료센터(개방형.의료기관형)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지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주사치료제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격리실 혈액투석 실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해 격리실 입원료 · (인공신장실 내 코로흐 격리 혈액투석 시행)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실시한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주사치료제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예방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 코로나19 확진자(정신질환자)가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
‘22.1.7~별도 안내시까지 |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항체치료 주사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산정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
‘22.1.14~별도 안내시까지 | (의료기관)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약국)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죠-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
‘22. 2. 3~별도 안내시까지 |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산정 가능) 1일 2회까지 가능 -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4시간 Ⅰ형(집중관리군), 24시간 Ⅱ형(일반군), 주간형, 야간형) |
‘22. 2.10~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본인부담금 지원/1일 1회 산정 |
‘22. 1. 8~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이동형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치료시 ‘음압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단, 코로나19 입원(재택)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ㅇ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ㅇ (지원 예산) 내국인의 감염병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3.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가.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입원·격리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재택치료의 경우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확정 및 재택치료 통지(격리통지서)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다. (사전통지)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서식6)’에 『 증상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치료비의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8072(2021.12.14.)),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
- 방역수칙 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라. (자부담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일부지원, 미지원 국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은 자부담 대상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비용은 자부담 대상
마.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더 이상 격리(재택)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재택)해제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격리해제 전 지급예외 발생시 바로 통보)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바. (청구 및 비용지급)
- (입원·격리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이후, 내국인·외국인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질병청 심사 후 지급
-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이후 내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자의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급하며,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도와 사후정산
* 다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하나의 대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4. 치료비 지원 절차
➊ 입원·격리치료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
보건소/환자 | ||
? |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 (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
의료기관 /보건소 |
||
? | ||||
진료비 청구 |
‧ 급여 → 심평원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
? | ||||
진료비 지급 |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
➋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보건소 | ‧ (보건소) 입원·격리(재택)통지서 발급 (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 |
보건소/환자 | ||
? | ||||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
‧ (의료기관) 담당의가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의사)에서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의료기관·보건소 등은 처방전을 약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 필수비급여 발생시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함께 전송 |
의료기관 /보건소 |
||
? | ||||
진료비 청구 | ‧ (의료기관·약국 등) ~‘21.12.31 진료분까지 청구 ‧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 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
의료기관·약국 등/환자 (또는 보호자) |
||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 청구> ‧ (의료기관·약국 등) ‧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
||||
? | ||||
진료비 지급 | < ~‘21.12.31 진료분까지 지급> ‧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 ‧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의료기관·약국 등) 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건보공단,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소, 질병관리청 |
||
<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 지급 > ‧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 건보공단에서 의료 기관·약국 등에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 지급여부 검토 후 시·도 및 보건소에서 신청자(의료기관·약국 등)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5. 신청 구비 서류
○ 입원·격리(재택) 외래 비용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2) | ||
입원·격리 치료비 |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 |
재택 치료비 |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필수비급여가 있을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함께 제출
서식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재택))비용 신청서 | |||||||||||||||
접수 보건소명 | 접수일자 | ||||||||||||||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 ||||||||||||||
주소 | |||||||||||||||
입원·격리 (재택)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국적 | ||||||||||||||
신고일자 1) | |||||||||||||||
주소 | |||||||||||||||
입원·격리 (재택)세부사항 |
진단명 | ||||||||||||||
격리(재택)시작일 | 격리(재택)해제일 | ||||||||||||||
확진검사 확인일 | |||||||||||||||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재택) 비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 |||||||||||||||
제출 서류 2) | |||||||||||||||
입원·격리 치료비 |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 ||||||||||||||
재택 치료비 |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
□ |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2.9 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나.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대응지침’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참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은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인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22.3.16 (0) | 2022.03.18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질병관리청 2022.3.14.)[제8-1판] (0) | 2022.03.16 |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22.3.16 (0) | 2022.03.16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2022.3.14 (0) | 2022.03.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22.3.14 (0) |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