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야국화 2022. 7. 4. 17:45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
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신청절차) 관할 지자체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 [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적절성 검토)

※ 관련 사항 문의처
- 이동식 격리병상 적절성 검토: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90
- 이동식 격리병상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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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 대상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1809('21.4.9.), 1273('22.3.14)호 관련입
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본 회의('22.6.17)를 통해 수가 적용 대상확대 건의를 검토한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신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1]에 따라
수가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규 신청 절차)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①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②적절성 검토)
① (지자체) 자체 설치한 이동형격리병상의 설치현황 확인 및 안정성, 공간 배치
적정성 등을 검수, 신규신청서 적절성 검토 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
*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세형 (02-6362-3490, kurukuru5@nmc.or.kr)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이동식 격리병상 검수 서식' 제출 안내 → 제출 결
과 적절성 검토→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응급의료기관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③ (보건복지부) 일반격리관리료 수가 산정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심평가원에 통보

붙임 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 신청서 양식.
2.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기준.
3. 이동형 격리병상 수가 인정 응급의료기관 현황 각1부. 끝

주무관   행정사무관   응급의료과장 전결 06/30
공혜주   이지연           김은영
협조자 보건사무관 조영대
시행 응급의료과-3061 2022.06.30. 접수 의료수가운영부-1544 2022.07.0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 khj24@korea.kr   전화 044-202-2553 전송 044-202-3930 / khj24@korea.kr /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 안내

< 응급의료과, 2022.6.29.() >

 

’21년 응급의료기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사업 개요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부족으로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이동식 격리 병상 운영을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이동식 격리병상을 배치하여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

응급실 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격리병상 설치가 어려운 기관 중 외부에 공간 마련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병상 지원(1개 모듈: 2병상)

* 코로나19 경증환자,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최대한 수용(발열, 발열 동반 창상 처치 및 골절 등)

 

병상 운영

(격리병상 확보)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등 수용을 위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이동식 격리 병상 배치

* 병실 내 병상 등 기타 치료를 위한 장비는 해당 의료기관 장비 사용

 

(예비병상 운영) 코로나19 응급환자(자가격리자, 자택대기 확진자 등) 적극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 운영 기관 선정

* ·도에서 예비병상 설치를 요청한 응급의료기관에 한함

 

수가 및 적용기준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중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운영 대상기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산정 가능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기관

 

- (급여대상)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수가) -6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이동식격리병상) 기재·청구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일반격리관리료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의료급여)

* 이외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행시기)

-(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사업 대상기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일부터 별도 종료시 까지

-(‘22.6.29.이후 신규 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수가 인정 통보일부터 종료시 까지

* 코로나19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예정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이동식 격리병상 적용대상은? 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포함)동일하게
적용하며
, 그 외 담당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상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관리료와 낮병동입원료
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와
낮병동입원료는 동시 산정 불가함
3 이동식 격리병상을 이용한 경우 응-6 .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작성방법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유를 기재
(: 이동식격리병상)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용 기재란
[표]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2) 한글로 이동식격리병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JX999 [이][동][식][격][리][병][상][  ]

[붙임2]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 양식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 양식

 

            2022.    .    .

 

(의료기관명)

본 의료기관은 이동형 격리병상도입 수가 적용을 위한 신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병원장 ()

. 개 요

 

1) 일반 현황

 

의료기관명   대 표 자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주소  
응급의료기관 지정일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소속 : 직책 :

 

2) 설치 현황

구 분 병동 및 병상수
이동식 격리병상 1개동 2개실

 

. 사업 결과

1) 이동식 격리 병상 운영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격리병상으로 운영

(이동형 격리 병상 환자 이동 동선)

(의료기기 배치)

 

 

 

2) 이동식 격리 병상 배치

설치 공간 사진 1 비 고
  도면, 사진 등
설치 공간 사진 2 비 고
  도면, 사진 등

3) 인수확인서

 

<○○○○○ 사업(해당 지자체 사업명)격리병상 인수 확인>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인수일자 2022년 월 일
인수자 이름(부서) : (부서 : )
본 원은 ○○○○ 사업(해당 지자체 사업명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격리병상 인수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료기관장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 의료기관장 직인을 생략 가능

4) 검수확인서

구분 내용 검사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외부 바닥면과의 수평 상태 확인      
경사로 경사도 및 안전 여부      
출입문 설치 상태 및 크기 등      
코너 및 모서리 부분 마감      
외부 실리콘, 접합 등 마감      
외부 잠금장치 확인(도어락 등)      
음압알람 작동 확인      
내부 음압시스템 및 음압 유지 확인      
음압시스템 가동 시 소음 확인      
차압계 작동 여부 확인      
냉난방기 설치 확인      
CCTV 설치 확인      
인터폰 설치 확인      
전선 등 내부 마감 상태 확인      
헤파필터 성능 확인      
콘센트 개수 및 작동 확인     214
스위치 개수 및 작동 확인     5(기계실1, 각실2, 외부등2)
소화시설(연감지기, 말소화기)      
창호 및 커튼 설치 확인      

 

 

일자 : 년 월 일

소속 : 검수자(담당자) : ()

5) 자산 관리 현황 조사서

 

이동식 격리병상 자산 관리 현황 조사서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사용부서   사용관리자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전화번호   E-mail  
 
물품명 자산관리번호 취득일자 관리부서 내용연수
이동식 격리병상       10

[붙임 3] 이동식 격리병상 규격서

순번 제품명 규격 비고
1 지붕 10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롤싱글(돌회색), 칼라강판 후레싱 마감  
2 벽체 외벽 10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GTKF6
내벽 50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  
3 바닥 단열 75mm 난연2급 샌드위치패널지붕판(뒤집어서 시공)  
바닥내부 OSB 18mm T&G합판 GTWC9
바닥마감 우드륨(두께) JFN_18381
4 현관 출입문 1250*2100mm 대형 100mm판넬 방화문 /
전자도어락, 도어체크 포함
 
5 기계실 출입문 1000*1600mm 100mm판넬 방화문 / 전자도어락 포함 병상당 1
6 창호 914*457mm 2중창호 병상당 1
7 커튼 2285*2300mm 병원용  
8 내부마감 50T 난연2등급 평판패널  
9 전등 540*540(LED),20W  
640*180(LED),15W  
외부벽등(LED),15W  
10 전선 전선(KSC8326)), 2.5SQ  
전선(KS8326), 4.0SQ  
주름관(KS난연) 22mm  
11 전기컨센트 214(기계실4, 각실5)  
12 전기스위치 5(기계실1, 각실2, 외부등2)  
13 배선차단기 6회로 분전함, KSC8332 SBC-52d  
14 인터폰 병원 전용 무선 오디오 인터콤 2
15 CCTV ipTIME C200 2
16 냉난방기 7평형 LG전자 3
17 외기흡입용 덕트 7평형 냉난방기 흡입구 실측사이즈  
18 화재감지기 연감지기 단독형(건건지형)  
19 분말소화기 1.5kg  
20 경사로 1220*2440mm,3.2t 아연도금체크플레이트  
21 음압기 W650xD350xH980 / 풍량 30CMM / 헤파필터 0.3um, 99.97%  
22 차압계 RANGE: -50 ~ 50 Pa / OUTPUT: 4 ~ 20 mA, RS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