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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2.6.24

야국화 2022. 6. 27. 12:32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2.6.2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개인부담하도록 개편


’22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1.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그간의 생활지원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22.2.14.) 2차개편(’22.3.16.)
생활
지원
기간 14 7 5
방식 가구별 차등지원
(구성원 수 기준)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 3.5만원(1) 2만원(1)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내용 113만원, 7일간 지원 17.3만원, 7일간 지원 14.5만원, 5일간 지원

[ 개편 방안 ]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적용 예시) 가구원 3(, , ), 격리자 2(, ), 가구원 중 보험가입 2(-지역, -,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지역)(직장)
월보험료 합계액149,666(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유지한다.

 

* ‘22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5.31.)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2.28.)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2.28.)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 ’22.2.28.)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붙임1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붙임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현행)
사업개요

(목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70조의4, 지원금액 고시 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 최대 5, 중소기업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22.3.16.~)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 이내 읍··
주민센터
* 신청, ··구 지급결정 및 지급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중견·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22년 예산(국비) 현황 * 생활지원비는 지방비 50% 매칭

28,386억원(생활지원 21,740, 유급휴가 6,642, 사업비 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