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2.6.24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구분 | 당초 | 1차 개편(’22.2.14.) | 2차개편(’22.3.16.) | |
생활 지원 |
기간 | 14일 | 7일 | 5일 |
방식 | 가구별 차등지원 (구성원 수 기준) |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3.5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 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7일간 지원 | 1일 7.3만원, 7일간 지원 | 1일 4.5만원, 5일간 지원 |
[ 개편 방안 ]
□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소득제한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 | 전체 중소기업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치료비 | 재택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
□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8)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5.31.)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2.28.)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2.28.)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2.28.)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ㅇ (목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ㅇ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지원금액 고시 등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원, 최대 5일, 중소기업 限)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22.3.16.~)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중견·대기업근로자(유급휴가의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22년 예산(국비) 현황 * 생활지원비는 지방비 50% 매칭
ㅇ 총 2조 8,386억원(생활지원 2조1,740, 유급휴가 6,642, 사업비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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