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8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1. 수가 관련
- (재택치료, 대면진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 (약국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3,1541
2.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5720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질의·답변 |
1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등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 코로나19 격리 통지 | ||
~’22.7.10.까지 | ’22.7.11.이후~ | ||
명세서 내역 |
코로나19 외래 진료비 |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 |
특정내역 구분코드 | ①MT043 | “3/02” 기재 | 미기재 |
②MX999 | “H/재택치료” 등 기재 | ||
③JX999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H/전화상담처방” 등 기재 |
*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진찰료 등)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
(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
④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
2.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처방전 |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
‘조제 시 참고사항’란 |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예: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 |
3.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
○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
- 이 경우,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예: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 등)
4.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특정내역 MT043 미기재)
로 작성·청구함
- 이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232호, 2022.1.12.)을 따름
5 (의료급여)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타 진료내역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약국]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20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의 기재내용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기재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코로나19”, “코로나19확진” 등 기재) -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특정내역 MT043 미기재) |
7 | 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 기존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의 기재사항과 동일 하게 작성·청구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시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확진” 기재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코로나19대면” 기재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병·의원」신규 신청 마감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 안내 (0) | 2022.07.12 |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2022-07-12 (0) | 2022.07.12 |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심사기준1부/2022-07-06 (0) | 2022.07.07 |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0) | 2022.07.05 |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7-04 (0)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