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243]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2-06-24
보험급여과「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243(2022.6.24.)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문의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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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1. 관련
가. 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의료기관정책과-3597호, 2022.6.17.)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016호, 2022.6.17.)
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912호, 2022.6.17.)
2.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주요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끝.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6/24
송서현 조영대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243 2022.06.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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