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관련 주요내용 2023.11.21

야국화 2023. 11. 22. 10:36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2023.11.21.) 관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아동복지법38(자립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개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추가

- (별첨 1, 별첨 2, 별첨 4) ·치과,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청구액란 개정

-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개정) . 기타의 구분 25란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특정기호 ‘F028’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F028

 

시행일: 2023. 12. 1.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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