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관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2023.1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개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추가
- (별첨 1, 별첨 2, 별첨 4) 의·치과, 한방 및 약국명세서 일반내역
의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청구액’란 개정
-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8호라목 및 마목 개정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개정) Ⅷ. 기타의 구분 25란에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특정기호 ‘F028’ 신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5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
F028 |
□ 시행일: 2023. 12. 1.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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