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토록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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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8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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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현 행 |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
제1조 ~ 제27조 <생략> |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생략> 1. ~ 14. <생략> <신설> |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제29조 ~제32조 <생략> |
제29조 ~제32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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