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박혜진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내용
-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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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227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9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9 | 재원 기간 (*) |
ccyymmdd/ ccyymmdd/ X(100)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 (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모자동실 최초입실일자(From)/ 최종퇴실일자(To)/총재실시간을 순서대로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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