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청구 안내 선별급여평가부2024-01-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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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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