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69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 6. 8.,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16 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 발병 환자로, 38..

질병관리 2022.06.27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2022.6.8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0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질병관리 2022.06.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작성일2022-04-25/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043-719-7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4.25)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

질병관리 2022.04.2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44호(2022.3.8.)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344(2022.3.24.) 2. 질병관리청에서 기안내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관련하여 주요 질의 등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기존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1.1. ~ 2010.12.31.) · HPV 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확대사업대상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2004.1.1. ~ 2008.12.31.) · 만 18~26세(1995.1.1. ~ 2003.12..

질병관리 2022.03.2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2022.3.11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청 고시 제2022-4호) 일부 개정·발령 (2022.3.1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193,1195(2022.3.11)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8398~8399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변경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

질병관리 2022.03.15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비용상환 기준 안내22.3.21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8(2022.2.22.)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사용 중인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의 식약처 허가연령*을 미준수한 사례가 있어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세~만 2세에서 1차 접종 후, 6~12개월 후 2차 접종 구분 제품명(제조사) 비용상환 기준 시행일 A형 간염 백신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시, 비용상환 불가 2022.3.21. (월)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함 ○ 동 백신으로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불가 및 비용환수 처리. 끝.

질병관리 2022.02.23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6(2022.02.23)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2022년 대상자를 확대하여 HPV예방접종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만 12세가 경과한 여성 청소년에게 HPV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질병부담 감소 및 건강유지·증진 나. 사업대상 ○ 기존 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HPV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1.1. ~ 2010.12.31.) ○ 확대 사업 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 2022.02.23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22.2.18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861(2022.2.16.) 2. 2022년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2022.2.18. 관보개재 및 시행) 될 예정임을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금회공고) - 폴리오(IPV) 11,780 → 15,460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8,570 → 9,420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11,390 → 변동 없음 - 수두(VAR) 13,020 → 14,320 ○ 예방접종 시행비용: 변동없음 * 예방접종관련 백신비 및 시행비 등 자세한 사항은 참조 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변동없음 다. 관보..

질병관리 2022.02.17

GSK社의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GSK社의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943(2021.11.15)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제2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1.11.11 ~ 11.12) 심의 결과에 따라 GSK 공급 중단 백신의 대체백신 교차접종 시행과 관련된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SK社의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붙임 참조 ○ 국가예방접종 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란에 '백신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 입력 ○ 시행일: 2021.11.15일부터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붙임. GS..

질병관리 2021.11.1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 21.9.28

▶10월12일부터 어르신독감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독감백신은 코로나 백신처럼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접종 동시 접종기관은 2개 접종을 합쳐 사전예약이 100명 이내에서 설정 해야하므로 의료기관은 현장 방문접종인원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예약 가능인원을 100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자수를 100명을 3회 위반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사업기간내 사업대상자에게 접종시 비용상환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 비용 상환이 불가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 /2021. 9. 28/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인플루엔자접종팀 목차 1.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6 2. 예방접종 실시 기..

질병관리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