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16 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 발병 환자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