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84

2022-25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2022.8.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25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3,30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5,770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Td..

질병관리 2022.08.08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2.8.5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53호(2022.8.5.) 2. 2022년 조달계약 체결 완료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이 공고되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전 변경후 인플루엔자 (2022-2003 절기) QIV (4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구매) *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1,450 10,700 보령플루백신Vlll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3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0.5ml (사전현물공급) *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

질병관리 2022.08.08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안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2708(2022.7.15.)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 권고수준을 상향하고,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 시행함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수준) 유행상황(확진자 급증 우려) 및 대상자 특성(고위험군)을 고려,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접종 권고(recommend) 나. 4차 접종 대상 확대 1) (접종대상) 50~59세('63.1.1.~'72.12.31.출생), 18~49세('73.1.1...

질병관리 2022.07.18

원숭이 두창 대응지침[지자체용]제2판 22.7.7

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2 판 2022. 7. 7.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관련 부서 연락처 기관 및 부서/ 업 무/ 연락처(043-719-) 상황총괄팀 - 상황총괄관리 : 방역 대응 기획 및 조정 총괄, 상황평가, - 보도자료 취합 및 작성 - 관계부처 연계 등 대외협력,-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9337 상황관리팀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 지자체, 의료기관, 1339 신고 등 - 일일상황 보고 및 전파(환자발생 현황, 격리 및 격리해제 현황 등) - 1339콜센터 감염병 상담(Q&A 마련),- 지자체 연락체계 구축 7789, 7790, 7878 국제협력팀 - IHR, 각국 보건부 핫라인 등 운영 7750, 7759, 7756 해외출입국관리팀 - 국립검역소 검역대응 계획 수립,- 출‧..

질병관리 2022.07.18

원숭이 두창 개요 2022.6.22 대응지침 1판

Ⅰ.원숭이두창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제2급)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원숭이두창 비풍토국에서 확진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국내 발생보고는 없음 병원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 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

질병관리 2022.07.18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 6. 8.,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1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16 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 발병 환자로, 38..

질병관리 2022.06.27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2022.6.8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0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질병관리 2022.06.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작성일2022-04-25/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043-719-7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4.25)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

질병관리 2022.04.2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44호(2022.3.8.)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344(2022.3.24.) 2. 질병관리청에서 기안내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관련하여 주요 질의 등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기존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1.1. ~ 2010.12.31.) · HPV 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확대사업대상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2004.1.1. ~ 2008.12.31.) · 만 18~26세(1995.1.1. ~ 2003.12..

질병관리 2022.03.2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2022.3.11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청 고시 제2022-4호) 일부 개정·발령 (2022.3.1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193,1195(2022.3.11)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8398~8399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변경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

질병관리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