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사전심사제 시행 관련 안내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2016-09-01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으로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FAQ)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관련 절차 및 방법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28 - 결핵안심국가 콜센터 1670-02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256, 6990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시행 관련 FAQ 심사 대상 QA1 다제내성 결핵신약 (서튜러정, 델티바정) 처방 시 급여 인정’을 받으 려면 모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예. 그렇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