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2호(2023.1.20.) 2.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공고('23.1.20.관보 게재, '23.1.1. 시행)되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구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610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 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나. 시행일: 202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