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2022.6.8

야국화 2022. 6. 27. 09:44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시행 2022. 6. 8.]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0호, 2022. 6. 8.,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장티푸스

마. 파라티푸스

바. 세균성이질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아. A형간염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성홍열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파. 원숭이두창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원숭이두창

 

10.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3호,2020.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0호, 2022.06.08.>

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