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5. 2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4호, 2021. 5. 2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