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84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21.5.24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5. 2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4호, 2021. 5. 2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질병관리 2021.06.15

5~6월 고령층 등 대상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안내

5~6월 고령층 등 대상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064(2021.5.4) 2. 고령층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자 및 일정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0~74세(1947.1.1 ~ 1954.12.31) 5.6. ~ 6.3. 5.27. ~6.19. 65~69세(1952.1.1 ~ 1956.12.31) 5.10. ~ 6.3. 5.27. ~6.19. 60~64세(1957.1.1 ~ 1961.12.31) 5.13. ~ 6.3. 6.7. ~6.1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6. ~ 6.3. 5.27. ~6.19.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

질병관리 2021.05.07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양성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기준 안내2021.5.6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601(2021.5.3.) 2. 최근 의료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감염병예 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 준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참고 바랍니다. ○ 양성판정(환자신고) 기준 - 생화학 시험결과 Salmonella균이면서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 대한 응집반응(혈 청형 시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 결과 H phase Ⅰ H phaseⅡ 파라티푸스 A a [1, 5]* - Salmonella Paratyphi A B b 1, 2 - ..

질병관리 2021.05.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 개정안내 21.4.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 개정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423(2021.4.1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나. 발생부위 및 중증도에 따른 분류 (표) 나. 발생부위 및 중증도에 따른 분류 (표) - 중대한 이상반응, 중증도 개념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 발생 시, 시·공간적으로 집단 이상반응 발생 시 2. 신속대응 대상 및 절차 ○ 신속대응 대상 ① 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된 경우 *1) 중환자실 ..

질병관리 2021.04.16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1.3.23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523(2021.3.22)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2021.3.23. 관보게재 및 시행) 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금회 공고) ○ B형간염(HepB, 0.5ml) 3,000원 → 3,30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Tdap) 20,090원 → 20,610원 ○ A형간염(HepA, 0.5ml 어린이) 15,110원 → 12,390원 * 예방접종관련 백신비 및 시행비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나. 관보게재 및 시행일: 2021.3.23(화) 다. ..

질병관리 2021.03.2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21.3.1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 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913(2021.3.18) 2.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권자는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중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상신청권자가 관련 진단서를 요청하..

질병관리 2021.03.22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추가 안내)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추가 안내) ※ 적정온도 관련 추가 안내(2021.3.18.) - 의료기관에서 냉장고 온도 설정시, 극단적으로 2 ℃, 8 ℃의 온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4, 5℃로 설정 하고 ± 2~3℃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767(2021.3.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이후 저장온도 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는 의료기관에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

질병관리 2021.03.18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23(2021.3.17)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52(2021.3.17)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 권고 변경: 8주→10주 ○ 백신 폐기방법: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바이알)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

질병관리 2021.03.18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7(2021.3.1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T: 043-719-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격리해제 후 시행하되, 2차 접종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에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따라 접종 을 완료함(회복 후 접종일정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 화이자 백신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 -..

질병관리 2021.03.1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21.3.15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7(2021.3.1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T: 043-719-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격리해제 후 시행하되, 2차 접종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에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따라 접종 을 완료함(회복 후 접종일정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 화이자 백신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 -..

질병관리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