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청 고시 제2022-4호) 일부 개정·발령
(2022.3.1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193,1195(2022.3.11)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8398~8399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변경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3~23개월로 변경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로 변경
○ (3차 접종) 추가접종으로 정의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2회 접종 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첫 접종 나이: 만9~14세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6~12개월, 초소 접종간격은 5개월
○ (3회 접종 대상) HPV4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5세~26세로 변경
③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 (성인) 기초접종 완료 후 매10년마다 Td 또는 Tdap 백신 추가접종
○ (임신부) 매 임신시마다 Tdap 백신 접종
④ 공수병 노출 후 예방접종
○ (면역력이 없는 교상환자) 노출 후 예방접종 총 4회(0,3,7,14~28일) 실시
□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최소 접종간격 4주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이상 체류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가능, 의학적 소견에 '방문국가, 체류기간'입력해야 비용상환
가능
○ 시행일: 2022.4.11.(월)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1,2차 최소접종간격 5개월 준수* 시 비용상환 가능
* HPV2가, HPV4가 백신 모두 해당
○ 시행일: 2022.3.14.(월)
붙임
1. 일본뇌염, HPV, Tdap,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022.3.11.)
1. 배경
○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안전성 및 면역원성, 국외 권고기준 등을 바탕으로 접종기준을 재검토
○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및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함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변경
○ (2차 권장 접종시기) 1~2차 권장 접종간격 변경에 따라 생후 13~23개월로 변경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로 변경
○ (3차 접종) 추가접종으로 정의
접종차수 | 권장 접종시기 | 최소 접종연령 | 다음 접종간격 |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
1차(기초) | 생후 12∼23개월 | 생후 12개월 | 1개월 | 4주1) |
2차(기초) | 생후 13∼23개월 | 생후 12개월 | 11개월 | 6개월 |
3차(추가) | 생후 24∼35개월 | 생후 18개월 | 3∼4년 | 2년 |
4차(추가) | 만 6세 | 만 5세 | 6년 | 5년 |
5차(추가) | 만 12세 | 만 11세 | - | - |
1)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 변경사항: 또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2회 접종 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 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6~12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5개월
○ (3회 접종 대상) 2회 접종대상 첫 접종 나이 변경에 따라 HPV4 백신의 첫 접종 나이 만 15~26세로 변경
백신 종류 | 첫 접종 나이1) | 접종횟수 | 접종일정 | 최소 접종간격 | |
1~2차 | 2~3차 | ||||
HPV2, HPV4, HPV9 | 만 9~14세 | 2회 | 0, 6~12개월 | 5개월 | - |
HPV2 | 만 15~25세 | 3회 | 0, 1, 6개월 | 4주 | 12주2) |
HPV4 | 만 15~26세 | 3회 | 0, 2, 6개월 | ||
HPV9 | (여성) 만 15~45세 (남성) 만 15~26세 |
3회 | 0, 2, 6개월 | ||
1)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연령임 2)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 ※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HPV2, HPV4 백신 ※ 변경사항: 또는 |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 (성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기초접종 완료 후 매 10년마다 Td 백신 추가접종에 Tdap 백신 추가
- 기초접종 완료 후 매 10년마다 Td 또는 Tdap 백신 추가접종
○ (임신부) 매 임신 시마다 Tdap 백신 접종 권고
- 매 임신 27~36주에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 접종
? 공수병 노출 후 예방접종
○ (면역력이 없는 교상 환자) 노출 후 예방접종 횟수 4회(0, 3, 7, 14~28일)로 변경
3.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 2차 최소 접종간격) 4주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가능
☞ 의학적 소견에 ‘방문 국가, 체류기간’ 입력해야 비용상환 가능
○ 시행일: 2022. 4. 11.(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1, 2차 최소 접종간격 5개월 준수* 시 비용상환 가능
* HPV 2가, HPV 4가 백신 모두 해당
※ 최소 접종간격(5개월)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며, 이 경우 2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하고 1, 3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 시행일: 2022. 3. 14.(월)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0) | 2022.04.25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0) | 2022.03.25 |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비용상환 기준 안내22.3.21 (0) | 2022.02.23 |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0) | 2022.02.23 |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22.2.18 (0) |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