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2022.3.11

야국화 2022. 3. 15. 08:50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청 고시 제2022-4호) 일부 개정·발령
(2022.3.1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193,1195(2022.3.11)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8398~8399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로 변경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3~23개월로 변경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로 변경
○ (3차 접종) 추가접종으로 정의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2회 접종 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첫 접종 나이: 만9~14세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6~12개월, 초소 접종간격은 5개월
○ (3회 접종 대상) HPV4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5세~26세로 변경

③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 (성인) 기초접종 완료 후 매10년마다 Td 또는 Tdap 백신 추가접종
○ (임신부) 매 임신시마다 Tdap 백신 접종

④ 공수병 노출 후 예방접종
○ (면역력이 없는 교상환자) 노출 후 예방접종 총 4회(0,3,7,14~28일) 실시


□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1~2차 최소 접종간격 4주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이상 체류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가능, 의학적 소견에 '방문국가, 체류기간'입력해야 비용상환
가능
시행일: 2022.4.11.(월)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1,2차 최소접종간격 5개월 준수* 시 비용상환 가능
* HPV2가, HPV4가 백신 모두 해당
시행일: 2022.3.14.(월)

 


붙임

1. 일본뇌염, HPV, Tdap,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022.3.11.)

1. 배경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안전성 및 면역원성, 국외 권고기준 등을 바탕으로 접종기준을 재검토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및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함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 1개월, 최소 접종간격4로 변경

(2차 권장 접종시기) 1~2차 권장 접종간격 변경에 따라 생후 13~23개월로 변경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로 변경

(3차 접종) 추가접종으로 정의

접종차수 권장 접종시기 최소 접종연령 다음 접종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1(기초)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개월 41)
2(기초) 생후 1323개월 생후 12개월 11개월 6개월
3(추가) 생후 2435개월 생후 18개월 34 2
4(추가) 6 5 6 5
5(추가) 12 11 - -
1) ,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변경사항: 또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회 접종 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 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첫 접종 나이: 9~14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6~12개월, 최소 접종간격5개월

(3회 접종 대상) 2회 접종대상 첫 접종 나이 변경에 따라 HPV4 백신의 첫 접종 나이 만 15~26로 변경

백신 종류 첫 접종 나이1) 접종횟수 접종일정 최소 접종간격
12 23
HPV2, HPV4, HPV9 914 2 0, 612개월 5개월 -
HPV2 1525 3 0, 1, 6개월 4 122)
HPV4 1526 3 0, 2, 6개월
HPV9 (여성) 1545
(남성) 1526
3 0, 2, 6개월
1) 성별 표시가 없는 경우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연령임
2)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HPV2, HPV4 백신
변경사항: 또는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성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기초접종 완료 후 10년마다 Td 백신 추가접종에 Tdap 백신 추가

- 기초접종 완료 후 10년마다 Td 또는 Tdap 백신 추가접종

(임신부) 매 임신 시마다 Tdap 백신 접종 권고

- 매 임신 27~36주에 Tdap 백신 접종 권고하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 접종

 

? 공수병 노출 후 예방접종

(면역력이 없는 교상 환자) 노출 후 예방접종 횟수 4(0, 3, 7, 14~28)로 변경

3.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 2차 최소 접종간격) 4주 미준수 비용상환 불가

,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가능

의학적 소견에 방문 국가, 체류기간입력해야 비용상환 가능

시행일: 2022. 4. 11.()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첫 접종 나이 만 9~14) 1, 2차 최소 접종간격 5개월 준수* 비용상환 가능

* HPV 2, HPV 4가 백신 모두 해당

최소 접종간격(5개월)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며, 이 경우 2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하고 1, 3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시행일: 2022. 3. 14.()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