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44호(2022.3.8.)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344(2022.3.24.)
2. 질병관리청에서 기안내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관련하여 주요 질의 등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기존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1.1. ~ 2010.12.31.)
· HPV 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확대사업대상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2004.1.1. ~ 2008.12.31.)
· 만 18~26세(1995.1.1. ~ 2003.12.3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 비용상환 기준: 사업대상에 한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건 비용상환 가능
백신종류 | 첫 접종 나이** | 접종 횟수 | 최소접종간격 | |
1~2차 | 2~3차 | |||
HPV2, HPV4 | 만 11~14세 | 2회 | 0, 6~12개월 | - |
HPV2 HPV4 |
만 15~25세 만 15~26세 |
3회 3회 |
0, 1, 6개월 0, 2, 6개월 |
12주* |
*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
**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실제 만 나이) 기준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1부
2. 자주묻는 질문 1부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정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9호
개정 2021. 2. 22.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2호
개정 2022. 3. 10.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필수·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해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예방접종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함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제1호의 판단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 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며,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BCG(피내용) |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신생아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⑤ 의료기관 종사자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모자보건법」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모든 영유아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
||||||
구 분 | 표준접종시기 | 접 종 간 격 | 백 신 | |||
기초 접종 |
1차 | 생후 2개월 |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 DTaP | ||
2차 | 생후 4개월 |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3차 | 생후 6개월 |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 DTaP | |||
추가 접종 |
4차 | 생후 15∼18개월 |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 DTaP | ||
5차 | 만4∼6세 | - | DTaP | |||
6차 | 만11∼12세 | - | Tdap 혹은 Td | |||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
④ 폴리오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⑤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만 6세, 만 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Vi polysaccharide 백신은 만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경구용 생백신은 만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①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⑩ 수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첫 접종 시기 | 접종 횟수 | 백신 | 차수 | 다음 접종간격 |
만 12∼14세 | 2회 | HPV2 HPV4 |
1차 | 6~12개월 |
2차 | - | |||
만 15∼25세 | 3회 | HPV2 | 1차 | 1개월 |
2차 | 6개월 | |||
3차 | - | |||
만 15∼26세 | HPV4 | 1차 | 2개월 | |
2차 | 6개월 | |||
3차 | - |
2022년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구분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HPV 예방접종 사업 (2022년 대상자 확대) |
사업 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9.1.1.~2010.12.31. 출생자) |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2004.1.1.~2008.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995.1.1.~2003.12.31.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 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지원 |
사업 내용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2회) |
HPV 예방접종(2~3회) ※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실제 만 나이) 기준 |
사업 시행일 |
2016. 6. 20. ~ | 2022. 3. 14. ~ |
지원 기간 |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
예방접종 지원 마지막 연령(2022년 기준, 2004년생 여성청소년 및 1995년생 저소득층 여성) 의 경우, 1차 접종을 2022년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지원 가능 |
지원 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
위탁 계약방법 |
○ (‘기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기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인증 갱신 필요(부록 10 참조) ※ 통합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2년) 도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이수 필요 → 보건소에서 승인 완료 시 계약 유효 ※ 2022년 온라인 교육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수강 가능(’22.3.2.(수)~) |
자주묻는 질문 |
Q.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만 참여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과 ‘HPV 예방접종사업’ 모두 참여 해야합니다.
Q. 기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확인증 갱신이 필요한가요? |
○ 네, HPV 예방접종 확대 대상의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위해 기 참여 위탁의료기관은 ‘참여 확인증 갱신’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는 참여 확인증에 대한 승인을 완료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 (경로) 병의원 전자계약 신청화면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확인증 갱신 > 시행여부 [시행☑]
*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 및 ‘HPV 예방접종 사업’ 모두 참여하며, 하나만 선택 불가.
Q. 2022년 HPV 지원 확대 대상자는 건강상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아니오. HPV 확대 대상은 건강상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건강상담비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전환기 여성 청소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에게 제공한 전문 의료상담(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대상자에게는 HPV 예방접종 시행비만 지원됩니다.
Q. 금일(2022.03.08) 기준 2007.03.08 출생아는 만 15세이고 2007.04.08 출생아는 만 14세이지만 2007년생은 모두 만 14세로 간주하여 2회 접종으로 완료하면 되나요? |
○ 아니요. 예방접종 횟수는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실제 만 나이) 기준으로, 1차 예방접종 당일 “만 15세 미만인 경우 2회 접종, “만 15세 이상인 경우 3회 접종”을 시행합니다.
- 즉, 2007년생이 1차 예방접종 당일 기준, 생일 도래 전인 경우 2회 접종, 생일 도래 후인 경우 3회 접종을 시행합니다.
※ 자세한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2022년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p10)」 참조
Q. 2013년생이고, 생일이 지난 만 9세 여아인데, HPV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 아니요. 비용상환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한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개인적으로 만 9세에 HPV 1차를 접종한 2004년생 여성 청소년은 HPV 2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
○ 네, HPV 2차 접종 가능하며, 2차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과거 HPV 1차 접종한 나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2-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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