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작성일2022-04-25/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043-719-7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4.25)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4.25.)부터 시행된다.
<별첨>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제8호, 제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
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출”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카목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1)부터 11)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타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장티푸스
마. 파라티푸스
바. 세균성이질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아. A형간염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성홍열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8. (생 략)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신 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1. ∼ 6. (생 략) |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8. --------------------------------------------------- ------------------------------------------ 갖춘 ------ -----------------------------------------------------. |
<신 설> | 가. 결핵 |
<신 설> | 나. 홍역 |
<신 설> | 다. 콜레라 |
<신 설> | 라. 장티푸스 |
<신 설> | 마. 파라티푸스 |
<신 설> | 바. 세균성이질 |
<신 설> |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신 설> | 아. A형간염 |
<신 설> | 자. 폴리오 |
<신 설> | 차. 수막구균 감염증 |
<신 설> | 카. 성홍열 |
1) 결핵 | <삭 제> |
2) 홍역 | <삭 제> |
3) 콜레라 | <삭 제> |
4) 장티푸스 | <삭 제> |
5) 파라티푸스 | <삭 제> |
6) 세균성이질 | <삭 제> |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삭 제> |
8) A형간염 | <삭 제> |
9) 폴리오 | <삭 제> |
10) 수막구균 감염증 | <삭 제> |
11) 성홍열 | <삭 제> |
<신 설> | 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 설>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 중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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