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69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34(2023.5.17.) 2.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23.5.18. 관보게재, '23.5.8.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구분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610 - * 엠폭스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공급하므로 별도 백신비를 지원하지 않음 나. 관보게재 예정일: 2023.5.18.(목) 다. 시행일: 2023.5.8.(월) 라.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공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질병관리 2023.05.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63(2023.5.11)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 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③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회(..

질병관리 2023.05.15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2023.5.3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36(2023.5.3.) 2. 최근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23.4.13.~)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엠폭스 대응지침(5판)을 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엠폭스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의 자가치료 격리 전환이 가능하나 최근 격리해제(퇴원) 후 증상(점막병변 출혈)이 재발하여 응급실을 통해 재입원하는 사례가 있어, 엠폭스 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시 점막병변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증상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안내 (신종감염병대응과, '23.05.03.) □..

질병관리 2023.05.08

엠폭스 관련 질문 2023.3.16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주하는 질문(FAQ)-엠폭스 관련- Ⅰ엠폭스의 특성 Q1. 엠폭스은 어떤 질병인가요?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엠폭스에 감염되었을 때 주요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이 나타나는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 직장 통증, 안구..

질병관리 2023.04.20

2023-12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3.3.6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106호(2023.3.7.) 나.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25호(2023.3.7.)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한 바 있는 2023년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3차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 지원단가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220 - B형 간염 예방접종 28,190 28,680 항원·항체 정량검사 60,420 - * 자세한 사항 참조 ※ 시행일: 2023.3.6.(월) --------------------------------------------------------------------------- 1...

질병관리 2023.03.09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이상반응 관련 안내2023.3.3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이상반응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4조제1항제17호 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호, 제3호(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4호) 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870(2023.3.3) 2.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안전성 정보 및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안전성 정보 ○ 전 세계 114개국,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이 ..

질병관리 2023.03.06

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23.3.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

질병관리 2023.03.02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현 행 개 정 안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

질병관리 2023.02.21

질청2023-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 안내23.2.20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612(2023.2.20.)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을 일부 개정·발령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 (변경 전) 원숭이두창 → (변경 후)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일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 시..

질병관리 2023.02.21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2023.2.16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459(2023.2.16.) 2.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유증상자 감시 강화 요청과 보툴리눔독소증 치료를 위한 항독소제에 대한 안내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에 참고바랍니다. ○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 가능함 -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절하게 투여하면, 신경 마비의 진행과 중증화 를 완화할 수 있음 붙임.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질병관리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