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6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21.3.1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위한 진단서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 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913(2021.3.18) 2.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권자는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중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상신청권자가 관련 진단서를 요청하..

질병관리 2021.03.22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추가 안내)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추가 안내) ※ 적정온도 관련 추가 안내(2021.3.18.) - 의료기관에서 냉장고 온도 설정시, 극단적으로 2 ℃, 8 ℃의 온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4, 5℃로 설정 하고 ± 2~3℃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767(2021.3.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이후 저장온도 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는 의료기관에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

질병관리 2021.03.18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안내21.3.18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23(2021.3.17)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852(2021.3.17)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 권고 변경: 8주→10주 ○ 백신 폐기방법: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바이알)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

질병관리 2021.03.18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7(2021.3.1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T: 043-719-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격리해제 후 시행하되, 2차 접종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에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따라 접종 을 완료함(회복 후 접종일정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 화이자 백신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 -..

질병관리 2021.03.1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21.3.15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87(2021.3.11)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세부 실시기준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T: 043-719-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격리해제 후 시행하되, 2차 접종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에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따라 접종 을 완료함(회복 후 접종일정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 화이자 백신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 -..

질병관리 2021.03.16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등 안내21.3.11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등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34(2021.3.9)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계약체결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7) 가.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나. (지원내용) PPSV23백신, 1회 접종 지원 다.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

질병관리 2021.03.11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1.3.10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11(2021.3.8)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2021.3.10. 관보게재 및 시행) 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관보게재 예정 및 시행일: 2021.3.10(수) 다..

질병관리 2021.03.10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0.12.31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140(2020.12.30.) 2.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아래와 같이 공고('20.12.31. 관보 게재, '21.1.1. 시행예정) 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백신별 비용은 붙임자료 참고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 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

질병관리 2021.03.09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5(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8(2021.3.2) 2.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 미동의자가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입원환자·종사자를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입원환자·종사자등의 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가능 기간 :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예방접종기간(최대 3.5(금)까지) ○ 제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동의 여부 * 3월5일 이후 미동의 변경이나 신규 추가 대상자..

질병관리 2021.03.02

코로나19 예방접종 Q&A 2021.2.25

부 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Q&A 1. 코로나19 백신 개요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억 T세포 만듭니다. ○ 이후 우리 몸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침투했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 T세포가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 종류별 효과성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참고로, ..

질병관리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