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8(2022.2.22.)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사용 중인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의 식약처 허가연령*을 미준수한 사례가 있어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세~만 2세에서 1차 접종 후, 6~12개월 후 2차 접종
구분 | 제품명(제조사) | 비용상환 기준 | 시행일 |
A형 간염 백신 |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시, 비용상환 불가 |
2022.3.21. (월) |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함
○ 동 백신으로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불가 및 비용환수 처리. 끝.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관련 주요 질의 안내22.3.25 (0) | 2022.03.25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2022.3.11 (0) | 2022.03.15 |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0) | 2022.02.23 |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22.2.18 (0) | 2022.02.17 |
GSK社의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