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8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질문(FA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부록 7 자주 묻는 질문(FAQ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병원체 정보 84 증상 87 검사 89 치료 및 예방 94 접촉자 및 확진환자 96 격리 및 격리해제 97 격리입원치료비 102 자가치료 107 기타 109 1. 병원체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

질병관리 2021.01.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865(2020.12.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위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검사대상 확대, 환자 병실 배정 기준 신설, 진단 검사 관련 사항 변경, 격리입원치료 비용의 상환 등 기 시행중인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코로나19 진단에 흉부검사 권고 삭제, 개인보호구 권장수준 변경,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 권고, 치료 관련 권고 사항 등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코로나19 진단..

질병관리 2021.01.05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안내 20.12.16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안내 20.12.16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44(2020.12.16) 2.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본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 19,220원 - DTaP-IPV 혼합백신 28,520원 → 28,830원 - DTaP-IPV/Hib 혼합백신 38,020원 → 38,440원 ○ 항암치료자의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 기간 추가 - HPV 사업 대상자가 지원 연도에 항암 치료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원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지원 □ 배부방법: 인쇄물 책자 배부* ..

질병관리 2020.12.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20.12.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5021(2020.1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4판)에 대한 정오표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 채취실 동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정오표. 영역 쪽 오(誤) 정(..

질병관리 2020.12.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4판 개정 안내20.1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4판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4929(2020.12.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 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 시행일: 2020.12.7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

질병관리 2020.12.0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시설별 활동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총력전 방역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구분(7종) 1단계 방역수칙 1.5단계 방역수칙 2단계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4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

질병관리 2020.12.0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2020.11.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질병관리 2020.11.12

(긴급)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부 재개 안내20.9.25

(긴급)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부 재개 안내20.9.2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49(2020.9.25) 2. 백신 유통 중 문제가 발견되어 일시 중단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만12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 및 임신부가 9월25일 오후부터 재개됨을 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합니다. ○ 9월25일 오후 사업재개로 동일일자 접종시 형평성 및 혼란을 고려하여, 생후 6개월~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가 9월25일에 접종한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되어 보호자가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금일 접종한 대상자에 대한 비용이 이중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

질병관리 2020.09.28

2020-800호 2020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6차) 안내20.9.14

2020-800호 2020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6차) 안내20.9.9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94(2020.9.8.) 2.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추가공고('20.9.14.시행 예정) 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용(붙임 참조) ○ 인플루엔자 백신비 중 어르신용 백신비 추가 □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0.9.14(월) * 공고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 ->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8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20-8호, 2020. 6..

질병관리 2020.09.10

2020-768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5차) 안내20.9.3

2020-768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5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348(2020.8.28.) 2.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추가공고('20.9.3.시행 예정)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용(붙임 참조) ○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0.9.3(목) * 공고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 ->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5차)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6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20-8호, 20..

질병관리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