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의료기술평가부/2020-08-26 1.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발생이 확산되고있어, 우리 본부는 8.15서울 도심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참석자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니,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협조 바랍니다. * 8.15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는 검사비용 국비지원 가능하오니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반드시 검사결과 입력. 끝 □ 중앙방역대책본부-8529 (’20.8.26.)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변경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