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84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20.8.26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의료기술평가부/2020-08-26 1.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발생이 확산되고있어, 우리 본부는 8.15서울 도심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참석자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니,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협조 바랍니다. * 8.15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는 검사비용 국비지원 가능하오니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반드시 검사결과 입력. 끝 □ 중앙방역대책본부-8529 (’20.8.26.)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변경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 관련사항..

질병관리 2020.08.2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개정 안내(제2판)20.8.2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개정 안내(제2판)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76(2020.8.25.)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적용시기: 2020.8.24.부터)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사업장에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지침 마련 및 전체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 전파 -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3~4일내에 발생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등..

질병관리 2020.08.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8365 (2020.8.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2판]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변경된 격리입원치료비지원계획 5판,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방법 등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1)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붙임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5판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동 지침의 격리해제일 2)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 및 해외..

질병관리 2020.08.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20.8.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 송부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8131(2020.8.1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제1-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2020.8.20.부터) ○ III. 사례정의 및 신고 - 응급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1 대상 추가(신설) ○ V. 진단 - 응급선별검사 관련 내용 추가 및 검사시행기관 확대(신설) ○ Ⅶ. 치료 - 렘데시비르 국내 투여 기준 변경(개정) ○ 서식 - 환자 상태 기록지(신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 1부. [주요 개정사항] 목 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Ⅰ. 개요/ 개..

질병관리 2020.08.25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등 안내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33(2020.8.19.) 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45(2020.8.2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020.8.19. 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2단계 거리두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조치사항을 마련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 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붙임 1 참조)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시행일시: 2020.8.19.~별도 해제시 까지 -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

질병관리 2020.08.25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VRSA,CRE)_자주묻는질문2017.10.31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VRSA,CRE)_자주묻는질문 작성일2017-10-31/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연락처043-719-6919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 자주 묻는 질문 - 붙임 :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VRSA,CRE)_자주묻는질문. 1.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1 접촉자 능동감시 결과 CRE가 분리된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 예, 신고대상 입니다. 3군 감염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검체종류 및 입원유무 등과 관련 없이 CRE가 분리되면 신고 2 CRE가 분리되었다면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하나요? • 예,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CPE) 검사를 해야합니다. • CPE는 다른 균주에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전달하여 의료기관 ..

질병관리 2020.08.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안내(지자체용, 제9-2판) 20.8.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안내(지자체용, 제9-2판)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886(2020.8.14.)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2020.8.20. 0시부터) ○ III.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응급선별검사 양성의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1로 신고 및 확진검사 시행(신설) ○ IV.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외국인 대상 모니터링 강화,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신설) -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격리 면제 대상자 추가(개정) -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출국 제한적 허용(신설) ○ V. 역학조사 - 집단발생 사례 ..

질병관리 2020.08.19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74 (2020.8.14.)20.8.19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74 (2020.8.14.) 2. 정부는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성가족부, 8.12.)에 따라「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한「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귀 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사고수습본부] 2008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 1부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ㅇ 결혼식장 뷔페(결혼식에서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 *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에 추가 ? 적용 기간 ㅇ ..

질병관리 2020.08.19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20.8.18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0-08-18 □ 중앙방역대책본부-7982 (‘20.8.17.)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검사 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검사 희망 시 검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나.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1) (보건소) 검사대상자가 검사의뢰서(붙임 1)를 지참하여 가까운 민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의뢰 * 검사의뢰서에 의료기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

질병관리 2020.08.19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 기준 변경 안내 20.8.3

(예방접종안내)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 기준 변경 안내 2020.7.1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00(2020.7.9) 2. 2020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DTaP 및 Tdap 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 기준 변경사항 ① 만7세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접종을 완료*한 만7~9세)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만11~12세 Tdap백신 접종 필요 ○ (DTaP 접종을 미완료한 만7~9세) 미완료 접종에 대한 따라잡기로 간주하고 만11~12세에 Tdap 백신 접종 ..

질병관리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