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4판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4929(2020.12.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 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 시행일: 2020.12.7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개정전후 대비표).
전 | 후 | 비고 |
4. 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확진환자 관리 3)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 시설입소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① 65세 이상 ②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③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④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 투석환자 ▴ 이식환자 ▴ 정신질환자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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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확진환자 관리 3)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 시설입소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① 65세 이상 ②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③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④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 투석환자 ▴ 이식환자 ▴ 정신질환자 등 ※ 60~64세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설 또는 병원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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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수본
▹60~64세 연령 * 입원기준 연령 * 생활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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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예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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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일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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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관리팀 ▹검사기반: 확진 후 * 미국 CD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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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생략) ② (검사 기반 기준) (예시1) (생략)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1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 · 11.8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14일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일 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일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일 18시 검체 채취, 11.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개정> 환자관리팀 ▹증상 단계에 따라 * 미국 CDC 기준 ▹임상증상 호전 * 미국 CDC 기준
▹증상 단계에 따라 * 미국 CD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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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
<개정> 환자관리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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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표 |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표 |
<개정> 환자관리팀 ▹정확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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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의 일반원칙 ○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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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의 일반원칙 ○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 불필요 [부록20] 청소와 소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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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팀 ▹미국 CDC 등 최신 문헌을 토대로 확진자 이동동선 파악 지연으로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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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ㆍ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신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천(헝겊 등)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선택시 1,000ppm 이상 희석액 사용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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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ㆍ소독 시작 전, 중,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 실시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천(헝겊 등)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선택 시 1,000ppm 이상 희석액 사용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환경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피부(부식성, 화학화상)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 경구 및 흡입 노출에 의한 급성독성 등 유발 가능성 등 소독제별 위해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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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팀
▹생활치료센터 병상 운영의 효율성 고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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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참조 ○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ㆍ소독 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소독 부위 예시】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청소(세척)하지 않고 소독하면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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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참조 ○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ㆍ소독 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최소 하루1회 이상 소독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소독 부위 예시】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청소(세척)하지 않고 소독하면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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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팀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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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기 ○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 환기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기유입량을 최대로 하여 외부공기를 활용하여 환기하되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하여 환기 ○ 냉·난방기 필터는 각 기기별 사용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며,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유럽 냉난방공조연합 등은 공조장비설치 건물의 경우 사람들이 출근 2시간 전에 정상 속도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모두 퇴근 후에도 2시간 동안 낮은 속도로 지속 환기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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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기 ○ (일반원칙)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 환기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 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 (환기)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풍향)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냉난방기 등 관리)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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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팀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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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입원 요인] ▸ 연령: 60세 이상 ▸ 주의를 요하는 증상: 의식저하, 호흡곤란(안정 시 또는 짧은 거리 이동에도 숨참), 발열(38도 이상) ▸ 만성 기저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신질환 또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부전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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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입원 요인] ▸ 연령: 60세 이상 ▸ 주의를 요하는 증상: 의식저하, 호흡곤란(안정 시 또는 짧은 거리 이동에도 숨참), 발열(38도 이상) ▸ 만성 기저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신질환 또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부전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 지자체의 확산상황 및 자원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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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수본 환자시설팀(이정우 사무관), 환자병상관리팀(김민선 사무관)
▹61~64세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입원기준 연령 : 60세 이상 * 생활치료센터 입소불가기준 :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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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수탁검사기관 : 17개소] [의료기관 : 96개소] |
<부록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수탁검사기관 : 20개소] [의료기관 : 121개소] |
<개정> 진단관리총괄팀 ▹코로나19 검사 가능기관 확대(113→141개) |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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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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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침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소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검체 채취시 보호자가 동행이 가능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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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 자주묻는 질문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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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 자주묻는 질문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0 확진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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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반영(9.29일개정, 10.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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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자주묻는 질문 9. 청소 및 소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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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0> 자주묻는 질문 9. 청소 및 소독 Q5.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동 동선 파악 지연으로 인해 늦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나요? ○ 미국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확인된 마지막 확진자가 방문한지 7일이 지난 경우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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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침팀
▹소독효과 및 바이러스 생존 시간 등 고려하여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한 소독 시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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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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