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4판 개정 안내20.12.7

야국화 2020. 12. 8. 14: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4판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4929(2020.12.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 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 시행일: 2020.12.7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개정전후 대비표).

비고

4. 확진환자 대응방안

. 확진환자 관리

3)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설입소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신설>

 

4. 확진환자 대응방안

. 확진환자 관리

3)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설입소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60~64세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설 또는 병원 입소 결정

 

<개정> 중수본
환자시설팀
,
환자병상관리팀

 

60~64세 연령
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입원기준 연령
: 60세 이상

* 생활치료센터
입소불가기준
:
65
세 이상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 (생략)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일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개정> 환자관리팀

검사기반: 확진 후
7일 경과 삭제

* 미국 CDC 기준
변경
,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생략)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1) (생략)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8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14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8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하고,

· 11.14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18시 검체 채취, 11.9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개정> 환자관리팀

증상 단계에 따라
경증과 위중증 구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임상증상 호전
기간 변경
:
72
시간24시간
(위중증의 경우
48시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증상 단계에 따라
경증과 위중증 구분

* 미국 CDC 기준
변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생략)

<개정> 환자관리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문위원 의견 수렴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표
중증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다기관손상/에크모/CRRT(multi-organ failure/ECMO/CRRT)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표
위중증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다기관손상/에크모/CRRT(multi-organ failure/ECMO/CRRT)

<개정> 환자관리팀

정확한 용어변경

 

1. 소독의 일반원칙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개정>

 

1. 소독의 일반원칙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 불필요 [부록20] 청소와 소독 참조

 

<개정> 지침팀

미국 CDC 등 최신 문헌을 토대로 확진자 이동동선 파악 지연으로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ㆍ소독 전, ,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신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헝겊 등)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선택시 1,000ppm 이상 희석액 사용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을 권고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ㆍ소독 시작 전, ,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 실시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헝겊 등)에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선택 시 1,000ppm 이상 희석액 사용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환경소독제 유효성분별 특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피부(부식성, 화학화상) 및 눈 자극(비가역적 손상), 경구 및 흡입 노출에 의한 급성독성 등 유발 가능성 등 소독제별 위해성 고려

 

 

<개정> 지침팀

 

생활치료센터 병상 운영의 효율성 고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변경

 

[부록 12]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참조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ㆍ소독 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최소 하루 2회 이상 소독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소독 부위 예시】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청소(세척)하지 않고 소독하면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부록 12]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Ⅲ.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참조

지역사회 예방적 일상 청소ㆍ소독 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최소 하루1회 이상 소독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70% 알코올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소독 부위 예시】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청소(세척)하지 않고 소독하면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개정> 지침팀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
)반영

 

 

6. 환기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환기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기유입량을 최대로 하여 외부공기를 활용하여 환기하되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하여 환기

·난방기 필터는 각 기기별 사용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며,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유럽 냉난방공조연합 등은 공조장비설치 건물의 경우 사람들이 출근 2시간 전에 정상 속도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모두 퇴근 후에도 2시간 동안 낮은 속도로 지속 환기할 것 권고










 

6. 환기

(일반원칙)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환기 필요

- 환기시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환기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 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 (환기)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풍향)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냉난방기 등 관리)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수칙 준수

 

<개정> 지침팀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반영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입원 요인]

연령: 60세 이상

주의를 요하는 증상: 의식저하, 호흡곤란(안정 시 또는 짧은 거리 이동에도 숨참), 발열(38도 이상)

만성 기저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신질환 또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부전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신설>

 

<부록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입원 요인]

연령: 60세 이상

주의를 요하는 증상: 의식저하, 호흡곤란(안정 시 또는 짧은 거리 이동에도 숨참), 발열(38도 이상)

만성 기저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신질환 또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부전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지자체의 확산상황 및 자원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하여 적용 가능

 

<개정> 중수본 환자시설팀(이정우 사무관), 환자병상관리팀(김민선 사무관)

 

61~64세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입원기준 연령 : 60세 이상

* 생활치료센터 입소불가기준 : 65세 이상

 

<부록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수탁검사기관 : 17개소]

[의료기관 : 96개소]

<부록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수탁검사기관 : 20개소]

[의료기관 : 121개소]

<개정> 진단관리총괄팀

코로나19 검사 가능기관 확대(113141)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신설>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지침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소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검체 채취시 보호자가 동행이 가능함을 제시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신설>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0 확진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구인 점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신설> 환자관리팀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반영(9.29일개정, 10.13일 시행)

 

<부록20>자주묻는 질문

9. 청소 및 소독

<신설>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9. 청소 및 소독

Q5.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동 동선 파악 지연으로 인해 늦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나요?

미국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확인된 마지막 확진자가 방문한지 7일이 지난 경우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설> 지침팀

 

소독효과 및 바이러스 생존 시간 등 고려하여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한 소독 시기 제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