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
1단계 (생활방역)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마스크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
실외 |
실내 전체, |
실내 전체, |
*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구분 |
종전 |
|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적용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
▸대중교통 |
⇨ |
▸<좌동> |
|
▸집회·시위장 |
⇨ |
▸<좌동> |
|
▸의료기관,<신설> |
⇨ |
▸의료기관, 약국 |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 |
▸<좌동> |
|
▸<신설> |
⇨ |
▸종교시설 |
|
▸<신설> |
⇨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
▸<신설> |
⇨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
▸<신설> |
⇨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
*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분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구분 |
종전 |
|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행정 명령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
⇨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
위반 시 제80조(벌칙) 제7호에 의한 * 형사고발 조치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
⇨ |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제83조(과태료) 제2항에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제83조(과태료) 제4항에 의한 * (1차) 10만원, (2차 이상) 10만원 |
* 단, 마스크 착용 외 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Q&A
1.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2.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고, 두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를 더 많이 내야 하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할 때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3.음식점이나 카페, 흡연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는 동안,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퇴장할 때 등의 상황에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하다.
4.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위반한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행정
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5.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영장·목욕탕·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6.마스크를 썼지만 턱에 걸치거나 코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이 아닌 다른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8.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9.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예외가 있다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하다.
만 14살 미만도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10.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되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대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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