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20.12.10

야국화 2020. 12. 10. 1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5021(2020.1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4판)에 대한 정오표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 채취실

    동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정오표.

 

영역

()

()

비고

. 사례

감염병
의심자
정의

1.사례정의

7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
귀국 후 14일 이내
에 코로나
19 임상증상
이 나타난 자
(PUI 2)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이 있어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
귀국 후 14일 이내
에 코로나
19 임상증상
이 나타난 자
(PUI 2)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이 있어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진단검사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3. 소독 방법

73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
(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3. 소독 방법

환자 이용 공간
(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소독 후
최소 환기
기준
(6시간)
은 생활치료
센터에만
적용하며
,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유지

부록

204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호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
일회용 장갑, 마스크
(KF94 이상), 고글(또는
안면마스크
) 착용 후
동행이 가능합니다
.

<부록20>
자주묻는 질문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에
보호자가 동행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소아
, 발달장애인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검체 채취실에 동행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동행이 가능합니다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동반
보호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를
마스크 착용
등으로 변경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 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