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정오표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5021(2020.12.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4판)에 대한 정오표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자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검체 채취실
동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생활치료센터는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환기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종전대로 충분히
환기하는 것으로 유지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정오표.
영역 |
쪽 |
오(誤) |
정(正) |
비고 |
Ⅱ. 사례 1.사례정의 |
7 |
사례정의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 ③ 코로나19 국내
|
사례정의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 ③ 코로나19 국내 ※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 |
Ⅸ. 환경관리
3. 소독 방법 |
73 |
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 * 청소 및 소독 * 소독 후 최소
|
3. 소독 방법 ○ 환자 이용 공간 * 청소 및 소독 ※ 생활치료센터는 |
소독 후 |
부록 |
204 |
<부록20>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에서 |
<부록20> 3. 검사 Q.14.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에서 |
선별진료소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 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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