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안내

야국화 2021. 1. 5. 1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865(2020.12.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위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검사대상 확대, 환자 병실 배정 기준 신설, 진단 검사 관련

   사항 변경, 격리입원치료 비용의 상환 등 기 시행중인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코로나19 진단에 흉부검사 권고 삭제, 개인보호구 권장수준 변경,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

   권고, 치료 관련 권고 사항 등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 확대
- 진단 검사 관련 사항 변경
-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 상환 기 시행사항 반영
- 선별과 전원 알고리즘 삭제
- 코로나19 진단 관련 '흉부 검사 제한적 권고' 내용 삭제
-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 권고
- 개인보호구 권장사항 변경
- 치료제 관련 권고 사항 반영

 

○ 시행일 : 배포 즉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 (개정전후 대비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 임상양상

개정

선별과 전원 알고리즘 삭제

. 사례정의 및 신고

개정

사례정의 수정

. 환자 관리

개정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신설

자가격리자의 진료

. 진단

신설

신속항원검사 관련 검사 대상, 대응 조치 신설

개정

확진검사 시행가능 기관 기준 변경

흉부검사 제한적 사용 권고 삭제

. 치료

개정

치료 관련 권고사항 반영

. 진단검사비 및
격리입원
치료비

개정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기 시행사항 반영

부록

개정

[부록 1]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수정

신설

[부록 5]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부록 6]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개정

[부록 7] 자주 묻는 질문 내용[FAQ]

< 목 차 >

 

. 개요

1. 병원체 및 병원소 1

. 병원체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SARS-CoV-2)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양성 극성 단일 가락 (Positive-sense single-stranded) 외피 RNA 바이러스

* 30kb, enveloped, non-segmented, (+)ss RNA

바이러스 입자는 1개에 직경이 대략 0.05~0.2µm

-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 (SARS-CoV)나 메르스

(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짐

(유전체 변이 분석 결과) 가장 유연관계가 가까운 박쥐코로나바이러스(BCoV) 유전자와

96.2% 동일하였고, SARS-CoV-2 유전체간에는 높은 유사성(>99%) 확인

* 참고문헌) J Med Virol. 2020 May;92(5):522528

환경에서 SARS-CoV-2의 생존기간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최대 61시간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

4

천과 나무

1

의료용 마스크 겉면

7

. 병원소

COVID-19 유행 초기 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나 매개체로 의심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음

 

2. 역학적 특성 3

. 잠복기 : 1 ~ 14(평균 5 7)

. 감염재생산지수(Ro)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감염재생산지수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 전파경로

코로나19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

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 ,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 (참고문헌) WHO.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Situation Report73.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감염 첫 주 내에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 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

적으로 감소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양상과 질병 진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음

일부 연구에서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음

- , 바이러스 검출과 감염 가능 기간에 대한 관련성의 근거는 없음

호흡기 검체 이외의 검체

-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분변-구강 전파(또는 에어로졸화된 분변을 통한 호흡기 전파)

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고사례 없음

- 호흡기 검체 이외의 체액으로부터 혈액, 뇌척수액, 심막액, 흉수, 태반조직, 소변, 정액, , 눈물,

결막 분비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바이러스가 감염 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음

* 체액내 바이러스 RNA 검출(검사에서 양성)이 감염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무증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 시 26.7%에서 증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본의 연구에서는 31%,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50~75%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은 4~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됨

 

. 임상양상

1. 임상적 특성 6

. 주요증상 및 징후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초기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이었으나, 최근 발표

되는 자료를 참조하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비율이 상기 자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임상 중증도 분류

1) 경증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없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확진환자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

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음

2) 폐렴

) 성인과 청소년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은 있으나 중증폐렴 증후는 없으며 실내 공기로 산소

포화도 90% 이상

) 소아

폐렴 소견(기침 또는 호흡곤란과 빠른 호흡* 또는 함몰 호흡)이 있으며 중증 폐렴 증후는 없음

*빠른 호흡(분당 호흡수): 2개월 미만: 60회 이상, 2~11개월: 50회 이상, 1~5: 40회 이상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며, 호흡기 합병증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방사선, CT 촬영, 또는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음

3) 중증폐렴

) 성인과 청소년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동반

- 30/분 이상의 호흡 수

- 심한 호흡곤란

- 산소 투여 없이 산소 포화도 90% 이하

) 소아

폐렴 소견(기침, 호흡곤란)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동반

- 중추성 청색증 또는 산소포화도 90% 이하

- 중증의 호흡곤란(빈호흡*, 그렁거림, 매우 심한 함몰호흡)

*빠른 호흡(분당 호흡수): 2개월 미만: 60회 이상, 2~11개월: 50회 이상, 1~5: 40회 이상

- 일반적인 위험징후(모유나 분유를 삼키지 못 함, 무기력이나 의식 없음 또는 경련)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며, 호흡기 합병증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방사선, CT 촬영, 또는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음

4)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호흡기 증상 (. 폐렴), 새로 발생 또는 기존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1주일내 발생

) 흉부 영상(방사선, CT 또는 폐초음파) : 체액 과부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양측 폐침윤, 폐엽

또는 폐 허탈, 또는 결절

) 폐 침윤

호흡부전이 심부전 또는 체액 과부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음

만약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침윤/부종의 정수압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

심초음파) 필요

) 성인의 산소화 장애

경증: 200 mmHg < PaO2/FiO2 300 mmHg (PEEP or CPAP 5 cmH2O포함)

중등증: 100 mmHg < PaO2/FiO2 200 mmHg (PEEP 5 cmH2O 포함)

중증 : PaO2/FiO2100 mmHg (PEEP 5 cmH2O포함)

) 소아의 산소화 장애 : Oxygen index(OI)Oxygen saturation index(OSI) 참고
가능하다면 OI 사용. 만약 PaO2 이용 못하면, OSI or SpO2/FiO2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SpO2 97%

으로 유지하도록 FiO2 조정

전면 안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Bilevel (비침습적환기법(NIV)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CPAP)) 5 cm

H2O: PaO2/FiO2 300 mmHg or SpO2/FiO2 264

경증 (침습적 환기): 4 OI < 8 or 5 OSI < 7.5

중등증 (침습적 환기): 8 OI < 16 or 7.5 OSI < 12.3

중증 (침습적 환기): OI 16 or OSI 12.3

5) 패혈증

) 성인

의심되거나 확인된 감염에 대하여 숙주의 반응이 조절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장기 부전이 발생

- 장기부전의 징후: 의식 수준 변화, 힘들거나 빠른 호흡, 낮은 산소포화도, 소변량 감소, 빠른 심박동,

약한 맥박, 차가운 사지 또는 저혈압, 얼룩덜룩한 피부, 응고장애의 실험실 증거, 혈소판 감소증, 산증,

높은 젖산 또는 고빌리루빈혈증

) 소아 :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으며, 나이에 따른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기준을 2개 이상 만족

(적어도 한 가지는 비정상 체온 또는 백혈구 수 이상)

6) 패혈증 쇼크

) 어른 : 용적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혈압, 평균동맥압을 65mmHg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혈관 수축제가 필요, 혈청 젖산 수치 > 2 mmol/L

) 소아 : 저혈압(연령 정상치의 SBP< 5th centile or > 2 SD ) 또는 다음의 증후 중 2~3가지 만족

- 의식 수준 변화

- 빈맥 또는 서맥(영아에서 심박동수 < 90bpm 또는 > 160bpm, 소아에서 심박동수

< 70bpm 또는 > 150bpm)

- 지연된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 > 2) 또는 약한 맥박

- 빠른 호흡

- 얼룩덜룩 또는 차가운 피부 또는 점상 또는 자반성 발진

- 높은 젖산

- 소변량 감소

- 고체온증 또는 저체온증

* 참고문헌) WHO.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May 20, 2020

 

.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요인

65세 이상의 고령(특히, 요양시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면역억제자,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영국의 전향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저질환은 만성 심장질환(31%), 합병증이 없는 당뇨

(21%), 만성폐질환(18%), 만성 신질환(16%) 등임

- 미국에서도 동반 질병은 심혈관질환(32%), 당뇨(30%), 만성 폐질환(18%)등임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률이 6배 더 높고, 사망률이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혈액암, 폐암, 전이암 등)

- 암환자는 면역억제 치료와 잦은 병원 방문으로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음

- 암환자는 암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중증으로 갈 확률이 76% 더 높음

비만

- 비만은 중증, 침습적 기계 환기로 이어지는 호흡부전,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

- 프랑스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1.35배 높다고 보고

장기 이식

- 장기이식 수혜자는 만성 면역억제로 인하여 일반 인구에 비해 임상진행이 더 빠르며 더 오래 지속

되며, 중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음

흡연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1.91배 더 높으며, 이는 흡연자의 기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과 관련있는 수용체인 ACE2(안지오텐신 전환 효소2)가 더 많이

발현되어있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합병증

정맥 혈전 색전증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 심부전, 부정맥,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급사 등

급성 신장 손상

급성 간 손상

신경계 합병증 : 급성 뇌혈관 질환, 의식장애, 운동 실조증, 경련, 신경통, 골격근 손상, 피질 척수

징후, 수막염, 뇌염, 뇌수막염, 횡단척수염, 정맥동혈전증 등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급성호흡곤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임신 관련 합병증(태아곤란, 조산, 신생아의 호흡곤란,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증 등), 아스페르길루스증, 췌장손상, 자가면역용혈성빈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아급성

갑상선염 등

* (발생현황) 한국 3(‘20.4.29.~10), 미국 1,097(20명 사망)(’20.5~10.15.), 프랑스 79(1명 사망)

(‘20.3.1~5.17.), 영국 78(2명 사망)(’20.4.1.~5.10.)

. 치명률

세계 치명률은 2.21% (WHO, 12. 29. 01시 기준)

우리나라는 1.46% (12. 29. 0시 기준, 질병관리청)

 

2. 우리나라 환자발생 현황 11

. 확진자 발생현황 (12. 29 0시 기준)

환자발생현황: 누계 58,725(인구 10만명당 발생률 113.3)

- 국내발생 53,391(90.9%), 해외유입* 5,334(9.1%)

* 해외유입: 중국 외 아시아 2,517, 아메리카 1,638, 유럽 954명 등

- 성별: 남자 28,587(48.7%), 여자 30,138(51.3%)

- 연령: 환자 수는 50대가 11,014(18.8%)으로 가장 많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80대 이상이

152.2명으로 제일 높음

환자사망현황: 누계 859, (치명률 1.46%)

- 80세 이상 치명률 16.4%, 705.3%, 601.1% 순임

. 임상특성 (8,976명 의무기록 분석결과, 질병관리청)*

* 20.4.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한 확진자 중 의무기록이 확인된 자료의 분석결과 (N=8,976)

인구학적 특성 : 남자 39.7% (3,563), 여자 60.3% (5,413)

격리장소 : 입원치료 62% (5,570),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6% (3,230), 자택격리자 2% (176)

* 병원 의무기록조사 자료가 있는 확진자는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간주

진단 당시 증상 : 입원ㆍ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였음

*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인후염, 콧물, 근육통, 피로/권태, 두통, 의식장애, 구토/오심, 설사

-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41.8%),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 순임

임상중증도 분석 :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음

-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동반한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

-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94.1%가 입원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3,450)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상태를 유지

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

(재원기간)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3.7

임상중증도의 정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 (no limit of activity)

2.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 (O2 with nasal prong)

4. 산소마스크 (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 인공호흡기 (non-invasive ventilation)

6. 침습 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 손상/에크모 (multi-organ failure/ECMO)

8. 사망 (death)

 

. 사례정의 및 신고

1. 사례 정의 16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응급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2. 감염병의심자 정의 17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

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신고 17

. 의사환자 발생신고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등)

에 부합하는지 확인

의사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후 발생 신고

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환자분류란에 의사환자를 체크하였어도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반드시 기입

-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입력

예시)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

의료기관(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조사대상유증상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응급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세부조치사항은 [부록 5]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참조

 

. 확진환자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수탁기관으로 확진(양성)검사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

감염병 발생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를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유선 보고한 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해야하며 해당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서식 2] 감염병환자()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연락처 : 043-719-7979, 7790, 7878, 7789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환자 관리

1. 입원 20

. 병실 배정

환자의 입원이 결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병상에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 수속 진행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를 인계받은 후 지정된 환자 이송경로를 통해 지정된 엘리베

이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병실로 이송

격리병실의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표준지침을 준수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수 최소화

[부록 6]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 전실이 필요한 경우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

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

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

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

-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

. 퇴원 후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시설입소 요청)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료기관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후 보건소 인계

 

2. 격리해제 22

.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능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8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14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예시 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

· 11.8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하고,

· 11.14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12시 증상 발생하고,

- 11.8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18시 검체 채취, 11.9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참고>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가능.

또한 면역저하자 및 위중증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관찰이 더 필요하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 가능

 

. 격리해제 관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3. 자가격리자의 진료 24

임상증상과 징후 확인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일반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격리자 진료에 적극 협조 요망

,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중증의료진료센터

)의 경우 자가격리자 치료에 적극 협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역 조치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구분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중증도 확인

병상·시설 배정 요청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 통보

환자이송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상황보고

격리해제 통보

입원

자택 외

의료기관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도 환자관리반 중증도분류팀

·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

최초 인지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택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원

의료기관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도 환자관리반 중증도분류팀

·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생활치료센터입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도 환자관리반 중증도분류팀

·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택 외

생활치료센터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자택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진단

1. 진단검사 26

혈액검사결과는 코로나 19 질병 경과를 예측 및 사망을 예측하는데 정보 제공

또한, 일상적 검사결과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혈액학적/생화학적 검사결과

림프구 감소증은 코로나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혈액학적 검사소견으로 입원환자의 83% 이상

에서 확인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증가증, 상승된 혈청 AST/ALTLDH, 높은 CRP와 페리틴 수치는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상승된 D-dimer와 림프구 감소증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

PCT는 일반적으로 입원시 정상이나 ICU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증가할 수 있음

중증환자는 혈청에서 염증유발물질을 가지고 있어 면역조절장애를 시사

<코로나19 진행 경과에 대한 바이오마커>

혈액학적

검사소견

Lymphocyte count, Neutrophil count, Platelet count

생화학적

검사소견

Albumin, Creatinine↑, LDH↑, Cardiac troponin ↑,

B-type natriuretic peptide ↑, O2 saturation

염증 소견

CRP ↑, Ferritin ↑, Procalcitonin ↑, IL-6 ↑

응고 소견

D-Dimer ↑

 

2.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27

. 검체 채취

(채취 장소)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검체종류) 상기도(·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
에 비인두와 구인두도말
물 동시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튜브

·(검체량) 3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4)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 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의료기관 감염관리

1. 기본 원칙 33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대상 환자 및 상황에 따라 비말주의, 접촉주의 및 공기주의를 적용

표준주의는 손위생과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 그리고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을 포함

개인보호구는 권고수준에 맞게 올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보호구를 충분히 공급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격리병실

헤파 필터가 설치된 음압 공간을 사용하거나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출 것

화장실과 세면대를 갖춘 1인 격리실을 사용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전화 등)을 마련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를 위한 전실을 마련

물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 전용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및 커프를 구비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로션, 종이 타월, 손소독제 구비)을 마련

 

. 환자 및 의료진 동선

 

의심 및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마련

담당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탈의 후 진료실 밖으로 이동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시 가운, 장갑 등을 착용시킴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 기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환자가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킴

 

2. 환자 격리 및 주의 34

. 전반적 주의 사항

환자에게는 음압격리실 밖에서는 반드시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과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또는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착용

확진/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

환자 접촉 전(순서)

환자 접촉

환자 접촉 후(순서)

1. 손 위생

2. 가운(전신보호) 착용

3.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

4. 고글(안면보호구) 착용

5. 장갑(소매 위 당겨 착용) 착용

1. 장갑과 가운 탈의

2. 손 위생

3. 고글(안면보호구) 탈의

4. 마스크 탈의

5. 손 위생

 

. 손 위생(hand hygiene)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

 

.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는 격리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전실)에서 완벽히 착용하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

. 에어로졸 발생 시술 관리

에어로졸 발생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sputum induction),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open suctioning of airways), 네뷸라이저(nebulizer) 등의 경우 가능

- 응급실 방문시 임상 역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여행력, 접촉력 등)는 네뷸라이저 치료를 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격리실에서 시행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격리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와 환기가 잘 되면서 전체 공조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또는 방수성 긴팔 가운,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모자,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 마스크 대신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PAPRs) 사용 가능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할 경우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며, 꼭 필요한 출입 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함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한 뒤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은 공기 중

에어로졸이 충분히 외부로 배출된 이후 방을 이용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정도 뒤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되어 사용 가능), 주위 및 바닥 표면은 소독

 

. 중환자 발생시 인공호흡기 관련 처치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소모되는 물품들은 가급적 일회용 물품 사용

폐쇄된 흡입 시스템(closed suction system)을 사용

 

. 환자 이송

환자는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노출 및 접촉을 통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이용

기관내 이동시 환자에게 일반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시킴

이동시 의료진이 동행하며 의료진은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와 가운, 장갑을 착용하며 환자를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타기관 이송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이송할 기관에 미리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출발시간을 협의하여 환자를 받는 기관이 준비하도록 함

 

. 치료

1. 배경

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며, 이중 일부는 기계호흡 및 체외막산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의 고난이도의 집중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코로나19의 치료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중증 경과에 따라 산소공급, 기계호흡이나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처치

. 표준 치료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remdesivir의 효과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영국 연구진이 dexamethasone의 효과를 발표했으나, WHOinterim guideline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한 전신 스테로이드 투약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음

항바이러스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음

다음 대상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적극 고려

- 코로나19 확진자 중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등도 이상의 환자

- 상경과가 악화되어 가는 환자

-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점

진단 후 초기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투여

코로나19가 강력히 의심되나 확진 검사가 시행 중인 중증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작 가능

약제마다 투여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업데이트 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음

 

. 항바이러스제 목록

렘데시비르(Remdesivir)

-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마버그열 치료를 위해 개발된 의약품

- 미국 FDA에서 중증입원환자(혈액산소 수준이 낮거나 필요한 환자로 정의) 대상 응급의약품으로 승인, 유럽 의약품관리청은 산소투여가 필요한 성인과 소아 폐렴환자 대상 조건부 시판허가

- 작용기전 : 렘데시비르가 인체 내로 투약되면 활성상태인 GS-441524로 대사되고 GS -441524는 바이러스의 RNA 중합효소를 교란시키고 바이러스성 엑소뉴클레아제 효소의 교정을 방해하는 아데노신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로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방해

- 부작용 : 간효소 상승 및 주사제 투여와 관련된 반응(저혈압, 오심, 구토, 발한, 오한)이 나타날 수 있음

< 국내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7.31)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의약품 신청 당시,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산소포화도)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용량 및 투여기간

- 5(6바이알) 투여 원칙

- 첫째날 200m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100mg 투여(성인기준)

* 성인 이외의 투여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참조

 

의약품 신청 방법

- 의약품 신청 전에 질병관리청 e-CRF에 일일상태(임상중증도, 산소치료)를 필수 입력 후, 환자/보호자 동의서 사본과 약품요청서를 첨부

e-CRF(질병관리청) 필수 입력 항목

[Daily 항목] 임상 중증도

[Daily optional 항목] 산소치료 부분

WHO는 코로나19 입원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장하지 않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발표자료 검토 후 별도 통보시까지 렙데시비르 사용권고를 유지하기로 함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Ritonavir/Lopinavir, 칼레트라))

-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국내 전문가위원회는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뉴라민산분해효소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

-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약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등)

-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뉴라민산분해효소 억제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음

-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

 

.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치료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 영국의 RECOVERY 연구진들은 덱사메타손 6mg을 하루 1번 경구 또는 정주로 총 10일간 투여하였고, 기계 호흡중이거나 산소치료 중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감소

- 국내 전문가위원회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기계환기중인 환자에게 정맥이나 경구로 최대 10일간 6mg/kg의 용량을 투여할 것을 권고

- 덱사메타손 사용이 어려울 시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티손 등을 역가와 반감기를 고려하여 대체 사용

-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사용 시 감염의 재활성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 시 고혈당, 세균감염, 정신과적 문제, 무혈성 골괴사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함

 

혈장 치료제

- 환자의 회복기 혈청은 사스,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을 포함한 이전 바이러스 발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음

- 미국 FDA에서는 단일 환자의 응급 신약 적용을 통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으며,‘20112종의 항체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 허가됨

- 증상을 개선시키고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or chloroquine)

-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클로로퀸은 말라리아의 치료 및 예방, 자가면역 질환 일부에 사용되는 약품

- 코로나19 치료에 권장되지 않음

 

정맥 면역글로불린(IVIG)

- 치료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통상적으로 권유되지 않으나 패혈증 등 특수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음

 

항생제

- 코로나 19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음

-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

- 항생제의 종류는 환자의 임상 증상과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

 

그 외 연구 중인 치료제

- 인터루킨-1 억제제, 인터루킨-6 억제제, 인터페론, 단일 클론 중화 항체 등이 연구 중이며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사망자관리

1. 목적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사망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등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2. 원칙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화장, 장례실시

화장 및 장례 예시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화장시설(화장) 장례식장(장례)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장례식장(안치) 화장시설(화장) 장례식장(장례)

 

 

3. 범위 및 역할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 (연락처) 044-202-3474, 3481, 3471, 3473

 

- (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 (·/··) 유족에게 장사방법(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개인보호구** 제공(유가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운구차량,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 사망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수급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차량 등) 지원

-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4. 단계별 조치사항

. 임종 임박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개인보호구 착·탈의 시 의료진 입회 및 교육

- 환자 가족에게 사망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 사망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서식 2] 감염병환자() 사망(검안) 신고서

-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에 따라 시신처리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확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ㆍ화장시설ㆍ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지자체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ㆍ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 화장 및 장례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ㆍ운구요원ㆍ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ㆍ화장시설 등 소독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

 

. 진단검사비 및 격리입원치료비

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지원대상) 사례정의에 부합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감염병발생 신고서(서식 참고)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된 자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청구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정산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식 5)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후 질병관리청과 사후 정산

 

2.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참조

 

. 개요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지원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범위 내에서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이후 급여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보건소에 비용청구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청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보건소) 입원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환자/

보건소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1)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입국일 ’20.8.24. 00시 이후)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귀책사유 발생(발생일 ’20.8.17. 00시 이후)

-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은 지원 불가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주관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지자체

외교부

질병관리청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검역소

임시생활

시설

질병관리청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 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방역수칙 위반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시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보건소) 입원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보건소) 입원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격리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2)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하는 경우

(격리장소 변경 결정) 담당의 소견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 (동의) 격리장소 변경 동의시 이송 및 격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거부)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불가하며 환자가 부담

의료기관

입원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

퇴원 시 입원통지서 재발급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로 통보

 

< 격리장소 변경 절차 >

 

 

 

 

세부사항

 

주관

 

 

 

 

 

 

 

1

 

격리장소 변경 결정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료기관:담당의

보건소:·도 환자관리반

 

 

 

 

 

 

 

 

 

 

2

 

안내 및 동의

 

입원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 15) 고지 및 동의

 

보건소

의료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거부

 

의료기관

보건소

- 동의: 실거주지 보건소

- 거부: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

 

 

환자 전실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원시

환자 관리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의료기관)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 16)’ 작성 및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제출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 17)’ 작성 및 관리

 

의료기관

보건소

- 동의: 실거주지 보건소

- 거부: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

 

 

 

 

 

 

 

 

 

 

* 의무기록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서 식]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53

서식 2. 감염병환자() 사망(검안) 신고서 55

서식 3. 환자 상태 기록지 57

서식 4. 검체 시험의뢰서 58

서식 5. (건강보험 무자격자)진단 검사비용 청구 신청서 59

서식 6.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60

 

[부 록]

부록 1.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62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68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71

부록 4.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 흐름도 75

부록 5.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76

1.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대응방안

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발생 신고) 관할 보건소에 유선신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의사환자선택후 비고란에조사대상 유증상자 1(PUI 1)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입력 [별첨. 의료기관용 안내사항 참조]

- (환자 조치)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

- (시설 조치)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 참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2) 보건소

(환자 조치) 적절한 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환자 이송

* (환자)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보건소직원)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덧신포함) 및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 선별진료소에서 확진PCR검사 시행 후 자택으로 환자 이송

(격리통보) 확진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 통지서 발부 및 자가 격리 안내

-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4. 확진환자 대응방안 > . 확진환자 관리] 적용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후 증상 발생일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하도록 안내

* 격리해제자 요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붙임 1.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사항

본 안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허가 제품이 추가로 나올 경우 등 변경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개요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법임

 

현재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인두도찰물이며, 검체 내 항원이 검출된 경우(양성결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의 성능

 

 

신속항원검사도구의 세부 성능은 각 제품 설명서를 참고

 

검사 원리상 확진PCR검사 대비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또는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감염 초기 등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은 시기에 사용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체내 바이러스 양이 낮은 시기에 사용할 경우 가짜음성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아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거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음

 

- 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가짜양성일 수 있음

 

(예시) 민감도80%(80/100), 특이도90%(90/100)의 제품

* 민감도: 확진PCR검사로 양성 확인된 검체 100개 중 80개에 대해 양성 판정, 20개는 음성 판정함

* 특이도: 확진PCR검사로 음성 확인된 검체 100개 중 90개에 대해 음성 판정, 10개는 양성 판정함

? 사용 시 유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

- 신속항원검사는 확인진단용이 아니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음성결과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확진검사법은 확진PCR검사이며,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불가

 

-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제시된 반응시간(30)을 초과한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결과 도출이 가능해 해당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체외진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용으로 개인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환자 검체로 임상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의 결과만으로 SARS-CoV-2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응급 선별 검사용 제외)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검체내 SARS-CoV-2 항원 농도가 검사의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부적절하게 채취 또는 운반된 경우 위음성(false negative)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성 결과로 SARS-CoV-2 감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에 함유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SARS-CoVSARS-CoV-2의 항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또는 측정값)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 검체 채취와 검사 종료 이후의 검체 처리 등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에서 안내하는 검사실 생물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11. 보도자료>

 

의사는 검사 전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의 가짜양성 및 가짜음성 가능성과 확진검사(유전자검사)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

 

검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감염성 검체의 안전한 취급, 폐기 등이 가능한 곳에서 적정한 보호구(첨부1 참고)를 착용하고 사용되어야 함

- 사용된 신속항원검사도구는 의료폐기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폐기

 

검체채취 및 검사는 의료행위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허가된 신속항원도구는 전문가용임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 결과 확인 ,

-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의사환자발생 신고

· 유선 신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실시

· 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 환자를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시키며*, 확진검사로 확진PCR검사가 시행될 것을 안내

* 보건소에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환자 이송 예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 참고

 

음성 결과 확인 ,

- 환자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신속항원검사는 가짜음성 가능성 있어, 격리 해제를 결정하거나 수술 등 환자 처치 시 보호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방역조치의 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검사결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함

 

[참고. 사용 대상 예시]

신속한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유증상자

- 도서(島嶼) 지역 등 24시간 이내 유전자검사 의뢰 또는 검사시행이 불가능한 곳 등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무증상자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무증상자 대한 사용은 권고하지 않음

무분별한 검사는 제한된 검체채취 및 검사 역량에 부담을 주고, 가짜양성·가짜음성 결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잘못된 안심 메시지를 전달하여 조용한 전파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어 지양함

첨부 1.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채취장소)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채취방법)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검체취급) 검사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검체 취급해야 하며, 다른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별도의 작업대를 마련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함

 

*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검사실 안에서 Class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SC)에서 검체 처리 권고

 

(폐기물) 사용한 검체, 신속항원검사도구, 개인보호구는 모두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배출

* 환경부 3.2.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첨부 2. 신속항원검사 허가 시약 사용목적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에스디바이오센서(), 항원 진단시약

구분

내용

사용목적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인두 도말 검체에서 SARS-CoV-2 항원(Nucleocapsid protein)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ic assay, ICA)으로 정성하여 SARS-CoV-2 감염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체외진단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용으로 개인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환자 검체로 임상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의 결과만으로 SARS-CoV-2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응급 선별 검사용 제외)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검체내 SARS-CoV-2 항원 농도가 검사의 검출한계 미만이거나 부적절하게 채취 또는 운반된 경우 위음성(false negative)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음성 결과로 SARS-CoV-2 감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에 함유된 단일클론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을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SARS-CoVSARS-CoV-2의 항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SARS-CoV-2 항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선의 강도(또는 측정값)SARS-CoV-2 항원의 농도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 검체 채취와 검사 종료 이후의 검체 처리 등은 질병관리청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에서 안내하는 검사실 생물안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록 6.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82

확진환자 병실은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

- 음압병실이 없을 경우 최대한 확진환자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

(공조시설 기준) 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1인실이 없을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 다인실 병실 사용 가능

의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 또는 일반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 조치

음압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시술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

병실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

ㆍ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65세 이상

ㆍ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ㆍ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우선순위 >

음압 1인실 입원

음압 다인실 입원

일반 1인실 입원

일반 다인실 입원(* 환자의 병상간격 3m는 필수사항 아님)

한 층의 모든 병실 이용

* 전담병원의 경우 병원 전체 이용가능

※ ③, . 조건

(동선) 일반환자와 동선을 분리하거나 이동시간을 분리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공조시설 기준)일반적으로 외기(30%)와 내기(70%)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로 급기,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상기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조의 급기를 차단하고 배기만 유지하거나, 공조를 끄고 음압기를 통해 강제배기

 

부록 7. 자주묻는질문 83

 

[지침 관련 실무 연락처]

목차

업무

부서

연락처

대응체계

ㆍ대응 총괄

중수본 방역총괄팀

방대본 대응관리팀

044) 202-1752

043) 719-9371, 9373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ㆍ사례 정의

방대본 환자관리팀

043) 719-9318

ㆍ진단 검사비 지원

방대본 대응지원팀

043) 719-9073

감염병환자

신고·보고 체계

ㆍ발생 및 사망
보고
(관리)

질병청 종합상황실

방대본 환자관리팀

043) 719-7789, 7790, 7878, 7979

043) 719-9318,9320,9322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ㆍ검역단계 조치사항

방대본 검역관리팀

043) 719-9212

ㆍ해외 입국자
관리강화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

방대본 접촉자격리자관리팀

044) 202-1805~1811

043) 719-93449347, 93289332

역학조사

ㆍ역학조사(사례조사,
접촉자 조사 등)

방대본 역학조사팀

043) 719-7951, 7955~7957, 7961~7965, 7967~7968, 7971~7974, 7977

ㆍ환자·접촉자조사시스템 관련

방대본 정보관리팀

043) 719-7934

대응방안

ㆍ격리통지(입원·격리통지서 양식)

방대본 접촉자격리자관리팀

방대본 대응관리팀

043) 719-9344

043) 719-9051

ㆍ생활치료센터 관련

중수본 환자시설팀

044) 202-1782~1787

ㆍ의사환자의 관리

방대본 환자관리팀

043) 719-9318

ㆍ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방대본 환자관리팀

방대본 접촉자격리자관리팀

043) 719-9333~6

043) 719-93449347, 93289332

ㆍ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관리

방대본 환자관리팀

043) 719-9333

사망자 관리

ㆍ장사지원총괄 및 상황유지

ㆍ장사비용 지원

중수본 장례지원팀

방대본 대응지원팀

044) 202-3471~3474, 3481

043) 719-9072

실험실 검사

관리

ㆍ진단검사관리

방대본 진단검사총괄팀

043) 719-9366, 9369

환경관리

ㆍ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환자 거주 공간 소독 방법

방대본 지침팀

043) 719-9312~9316

ㆍ소독제 승인·신고 관련 사항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 201-6804, 6827

자원관리

ㆍ병상 배정 및 이송

ㆍ중증 환자 전원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전원지원상황실
(국립중앙의료원)

044) 202-1791~1798

1800-3323

질병 개요

ㆍ정의, 현황, 병원체

방대본 지침팀

043) 719-9312~9316